요양원 잔여 21명 4.3 · 후기 6

위너스요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553번길 27-2 (금오동)

031-847-7162
정원·현원 8 / 29명
설립연도 2025년
월 비용 399,9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93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5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운영. 휴무 없음/사무실(09:00~18:00)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29명
28%

현재 2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3명
요양보호사 1급
65%
1명
시설장
5%
2명
촉탁의사
10%
2명
간호조무사
10%
2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2

그림카드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봉사 (어르신 노래자랑)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책 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다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문어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상뉴스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 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트별(여가,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과 운동으로 마음열기 (체조운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수(인지, 치매예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통놀이를 통한 집중력과 자신감 향상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1
3인실 4
4인실 7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7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자차 이용 시 티맵,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에서 "위너스요양원"을 검색하세요.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대중교통 이용 시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 1번 출구 또는 새말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꽃동네입구 정류장(08196)에서 도보 8분 자금동 주민센터 정류장(08163, 08164)에서 도보 2분 금오중학교 정류장(08165, 08404)에서 도보 3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후문 정류장(08239, 08240)에서 도보 5분 한양빌라 정류장(08193, 08194)에서 도보 3분 7군수지원단 정류장(08176, 08178)에서 도보 2분

🅿️ 주차

장애인용 1대, 일반 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11 ▼
1.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⑪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⑫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⑬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1조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0
홍*희 ★★★★★
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지*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이*근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강*동 ★★★★☆
손녀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553번길 27-2 (금오동)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553번길 27-2 (금오동)

전화

031-847-7162

전화

위너스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위너스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