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가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12번길 89-4 102호 (지산동)

031-665-8030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5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9.9점
경기 평택시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50곳 평균)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75%
1명
시설장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 평택시 지산로 12번길 89-4 102호 (지산동 839-9) 대중교통 : 송탄전철역 1번 출구로 나와 지산동 방면 200미터 거리, 버스 1311, 1502, 5, 55, 88번 등 이용 송탄역 하차 후 이용

🅿️ 주차

인근 도로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7 독감예방접종 안내
2026.10.07 ▼
독감예방접종
75세 이상 10.6~
70세 이상 10.12~
65세 이상 10.15~

코로나19 예방접중
70세 이상 10.12~
65세 이상 10.15~



※ 지자체별로 65세 미만 요양보호사 선생님 등 돌봄 종사자 대상 예방접종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기도와 평택시는 현재는 지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유선 확인했습니다
평택시(송탄 포함) 전지역 등급신청 방문요양 서비스
2025.12.30 ▼
윤재가복지센터
전화) 031-666-8030, 031-665-8030, 010-2758-8030
주소) 평택시 지산로 12번길 89-4 102호

장기요양 등급신청과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7 ▼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①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2.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3.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4.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③ 모집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본인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행위는 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④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도 장기요양 제도 변경 사항
2025.06.18 ▼
□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소득 대비 0.9182% ( 2023년도 0.09082% 대비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하여 계산

□ 장기요양 수가
○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
○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4,240원에서 90,450원(+6,210원)으로 인상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2,700원 (본인부담률 20% 기준)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붙임 참조

□ 기타 주요 제도 개선 내용

○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 인상
-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
-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사업을 확대
-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2025.06.18 ▼
□ (목적)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4.27 제정, 2007.10.1. 시행 (제도시행 2008.7.1.)

□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재가급여 :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평택 시설 190개, 방문요양 136개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 특별현급급여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 (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 인정자 128.3만 명, 이용자 93.5만 명
○ 전체 노인인구 993.8만 명 중 약 12.9%인 128.3만 명이 장기요양 인정

□ (등급 구성)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스마트 앱 리뉴얼
2025.06.18 ▼
장기요양 스마트 앱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센터 직원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스마트 앱 리뉴얼
평택시 지정게시대 윤센터 홍보 현수막 게시
2024.08.30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돌보아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안내
2024.08.30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윤재가복지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보아 드립니다.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급신청 방법과 접수 문의 환영합니다
문의전화 : 031-665-8030, 010-7581-8030

윤재가복지센터
윤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30 ▼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①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2.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3.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4.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③ 모집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본인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행위는 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④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평택시 지산동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2020.03.14 ▼
[개요]

○ 명칭 : 윤재가복지센터
○ 위치 : 평택시 지산로 12번길 89-4, 102호
○ 전화 : 031-665-8030, 팩스 : 031-665-8031
○ 찾아 오시는 길
º 전철 송탄역 또는 송탄역 버스 정류소에서 200m 거리
º 네이버 검색창에서 "윤재가복지센터"로 조회

이용후기 8

3.9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4
서*현 ★★★☆☆
친척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서*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황*민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박*훈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12번길 89-4 102호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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