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조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수급자와 센터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02조 (서비스 이용 기간) 서비스 이용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 변경할 수 있다.
제0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과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제04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 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재계약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 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0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및 수납) 이용비용은 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매년 산정된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급여제공 일수를 산정한다. (월 급여비용*본인부담율=월 이용료)
②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0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생활 환경 변화, 기타 필요한 자료를 상세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담당 요양보호사는 건강상 위험도가 높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기관에서 파악한 욕구사정에 의거 필요한 급여 및 제공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하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계약해지 할 권리가 있다.
제07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전까지 방문 상담이나 유선 상담으 로 통보해야 한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계약 기간 만료,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변경된 경우
2) 수급자(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단,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9) 수급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1)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수급자(보호자)에게 방문 상담이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종결 후 공단 업무포털에서 계약해지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