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4점 잔여 22명

은강의집

041-338-0066
D
평가등급 67.4점
🛏️
정원 / 현원 7 / 2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일 00:00~24:00 /연중무휴

지역

충남 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9명
24%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4%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21

가든파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간단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담당 생활실

간단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담당 생활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다도교실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생활실

성탄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및 생활실

손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담당 생활실

실버산책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실내 및 실외

실버스텝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실버요리교실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음악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실버이야기인지프로그렘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실버인지체조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실버인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실버체력왕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은강장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담당 생활실

이야기 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담당 생활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담당 생활실

추억의 방송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담당 생활실

효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예산터미널 출발시 ,예산 교통 이용 530번대 버스 (덕산, 고덕행) 탑승 하여 역리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3분 자가이용시 충남 예산군 삽교읍 안치이리길 6-16 은강의집(구 안치초등학교 - 현재 폐교) 전화:041-338-0066

🅿️ 주차

100평 주차공간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문
2025.11.06
2026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률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액인상을 안내드립니다.
은강의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부관리계획
2025.06.04
2025년 은강의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서 공지합니다.
2025년도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2025.06.04
2025년도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건축시설, 소방, 전기, 가스)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2025.06.04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안내문
2025.01.03
2025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률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액인상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도 하절기 안전점검
2023.05.26
2023년도 06월 하절기 안전(소방, 전기, 가스)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22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은강의집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
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
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 8%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다음과 같은 ADL평가점수와 하세가와 평가기준에 의거 입소비
용을 차등부과 한다.

ADL 평가점수1-30 / 31-70 / 71-90
하세가와평가지표3/2/1
차등 입소비용 30,000원(1일기준) / 35,000원(1일기준) / 40,000원(1일기준)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단위:원)
1등급 1일 수가 : 90,450 급여총액 : 2,713,500 /본인부담금액(기준 30일) 20%:542,700 / 12%:325,620 / 8% :217,080 / (식비) 315,000 / 20% : 857,700 / 12% : 640,620 / 8% : 532,080
2등급 1일 수가 : 83,910 급여 총액 : 2,517,300 /본인부담금액(기준 30일) 20% : 503,460 / 12% : 302,076 / 8%:201,384 / (식비) 315,000/ 20% 818,460 / 12% : 671,076 / 8%:516,384
3,4,5 등급 1일 수가 : 79,240 급여 총액 : 2,377,200 /본인부담금액(기준 30일) 20% : 475,440 / 12%:285,264 / 8%:190,176 /(식비) 315,000/ 20% : 772,440 / 12% :600,264 / 8% 505,176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 (1일(3식) 9000×30일 = 270,000
2)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4)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 351-0461-0472-03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6.22
노인인권보호지침을 공지합니다.
입소안내문(은강의집)
2019.11.13
장기요양 이용에 관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입소안내문
2018.10.19
은강의집 입소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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