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노인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89번안길 10-8 (용원동)

055-552-5502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853회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진해:105번,115번 종착지 전 용원초등학교앞에 내리셔 건너편SK주유소뒤 산성교회3층 부산:하단 버스정류장에서 58-1.2 종점 옆 하차하셔서 산성교회3층

🅿️ 주차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2023.02.07 ▼
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2.10.21 ▼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별 접종시기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보건소 방문 전 접종여부 확인
하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2020.04.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및 적정 급여 안내

●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급여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수발할 때에 가족이나 급여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복지용구) :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용도 및 활용법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다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급여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설명

● 장기요양기관이란
-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 가능 일자,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및 횟수, 급여비용 등
-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 및 대여품목, 급여비용 등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수급자(가족)는 시군구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급여지침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급여(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항목 및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의 추가부담자 규정 및 본인일부부담금 납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급여제공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 수급자는 채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인정기간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빛노인센터(055-552-5502)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존중과 정성의 은빛노인센터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0.04.21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0.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2020.04.16 ▼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자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안내
○ 공모대상 : 공단직원, 일반국민(수급자·가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등)

○ 접수기간 : 2020.4.6.(월)~10.30.(금)

○ 공모주제 :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분야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 → 저장 → 접수

☞ (경로) 알림·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

○ 우수작 포상 : 공단 이사장 포상, 포상금 지급

-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4명) 30만원, 우수(10명)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내역 변동 가능

○ 결과발표 : 2020년 12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개별 안내

○ 문 의 : (033) 736-3613~5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변동 가능합니다.

○ 아이디어의 저작권, 표절시비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포상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모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공단 제안제도를 통해 제시되었던 아이디어는 중복응모 불가합니다.
(불수용 건 포함)

○ 응모 아이디어는 공모 시작일 이전 공단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당선된 경우에는 추후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2020.02.26 ▼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대리처방 포스터(PDF) 1부. 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1차)
2020.02.1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1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2020.02.05 ▼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및 감염증 확산 경과에 따른 종사자 업무배제 대상관련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2019.11.18 ▼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 ‘종일방문요양 급여’란?

◈ 종일방문요양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 (고시 제36조의2, 제36조의3)

종일 방문요양
*대 상 /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 연간 12회

*이용시간 / 1회당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 이상 연속 이용 가능)

*급여비용 / 1회 143,780원 (기본 80,000원, 가산 63,780원)
※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 / 1회당 12,000원 (공휴(야간) 이용 시 가산금 15% 추가)

*비용 산정기준 / 공휴일 또는 야간(22시 ~ 06시) 제공 시 기본수가 30% 가산

*급여제공 기준 /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 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① 방문요양 + 방문간호
②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③ 방문요양 + 단기보호
→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 7-1, 종일방문요양)

○ 기타사항 안내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관련 주요개정
2019.01.02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9

4.6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서*자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희 ★★★★☆
손자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정*희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장*덕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신*엽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89번안길 10-8 (용원동)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89번안길 10-8 (용원동)

전화

055-552-5502

전화

은빛노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은빛노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