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4.0 · 후기 1

은빛사랑노인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12-20 6층 (별내동, 진영타운)

031-528-9640
정원·현원 12 / 33명
설립연도 2014년
월 비용 170,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13년차 조회 84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4.1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야간보호 08:00부터, 24시간 단기보호 운영, 치매가족휴가제, 설, 추석 외는 휴무없음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33명
36%

현재 2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1%
9명
요양보호사 1급
47%
1명
사무원
5%
1명
조리원
5%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사
5%
1명
간호조무사
5%
1명
물리치료사
5%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5

고리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만다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로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선긋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리끛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숨은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은빛사랑치매예방체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자유족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투호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배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4인실 4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퇴계원) 별내동방향으로 80번(마을)버스 승차, 별내리슈빌아파트에서 하차 후 롯데슈퍼방향으로 이동 한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21m이동 (구리) 구리시청 앞에서 퇴계원방향으로 1-2번 버스 승차, 별내리슈빌아파트에서 하차 후 롯데슈퍼방향으로 이동 한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21m이동 (별내역) 85번, 83번(마을버스) 승차 후 화성프라자에서 하차

🅿️ 주차

본 건물 지하1층과 지하2층에 주차장 위치함. 센터차량- 76마7640, 48루2622, 42구4201, 394노2625, 229나7983

공지사항 10

은빛사랑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26.02.23 ▼
은빛사랑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26년 설날연휴
2026.02.11 ▼
15일부터~17일까지 주야간보호내 단기보호서비스 휴무
16~17일 설날휴무 18일부터 정상업무시작
추석연휴휴무
2025.09.22 ▼
주간보호 추석연휴로 10월 5일~7일 까지 휴무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예방 관련 수칙 안내
2023.08.18 ▼
ㅁ 환자 관리

○ (격리 시행)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권고(환자관리팀)
-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하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및 위기 단계 조정 시에도 격리 권고 유지
* 관련: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참고(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3.6.1.)
- 격리 시에는 일반환자와 확진자를 분리하여 1인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실시
- 종사자 확진 시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자택 격리 권고
○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일상방역관리팀)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
-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시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자, 접촉자 검사 권고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소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며,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실시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11판, 보건복지부)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 적용 대상은 추후 보험급여과 안내 예정
○ (치료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독려(환자관리팀)
- 60세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 예방에 중요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자 및 연하곤란 환자들에게는 현택액으로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한 라게브리오를 처방

ㅁ 의료인 및 종사자 감염관리

○ (손위생 철저) 감염관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 위생 철저
-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 위생 시행
- 물과 비누(15초 동안 문지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문지름)
○ (보호구 사용)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대할 때는 보호구 4종(장갑, 마스크, 가운, 고글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권고
-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비치하도록 하고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교육)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감염예방 수칙 교육
- 환자·보호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및 홍보, 간병인 대상 교육
-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사전 직원 교육 및 훈련 실시

ㅁ 기타 감염관리

○ (면회객 관리) 면회규정 마련 및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취약시설) 사전예약을 통해 의심증상 등 위험요인 확인 및 면회객 명부작성,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 및 대면 접촉시 마스크 착용
* 48시간 이내 PCR 또는 지참한 자가진단키트(현장실시)로 음성 확인, 확진 후 45일 이내는 검사 제외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11판,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가급적 방문객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면회규정 마련*을 통해 전파 위험요인 최소화
* 근거: 「의료법」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 참고: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 캠페인(보건복지부, ’23.6.22.) (붙임1)
○ (환경관리) 주기적인 환경 소독 및 환기 실시
- 소독을 위해 소독액을 묻힌 청소도구를 이용해 표면을 자주 닦아냄
- 공조설비에 따라 환기 실시,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 등으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 개방하여 냉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실시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심각’ → ‘경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2023.05.24 ▼
○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심각’ → ‘경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 (현행) 실내 면회 시 취식금지 → (변경)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허용
- (시행일) 2023.6.1. *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면회수칙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시설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
② 면회는 야외,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현장실시)로 음성 확인(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③ 실내에서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23. 6. 1. 변경)
*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이상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
④ 면회 후,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 사전준비
①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 실시
② 보호자에게 면회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문자메시지 등)

※ 접촉 면회 시 유의 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면회 당일 현장 확인)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 자가진단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3.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실내에서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면회객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③ 면회장소 마련
- 접촉 면회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야외 포함) 확보
- 대면 비접촉 면회 공간과 분리하여 확보
④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출입
- 접촉 면회를 위한 손 소독제 구비
* 손 소독제 입구 비치, 손 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
⑤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관리
- 면회객 발열 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
□ 면회 중 준수사항
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② 실내에서 면회 중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23. 6. 1.∼)

□ 면회공간 관리
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②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
① 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② 면회 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③ 면회객은 귀가 후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코로나19 예방 관련 공지사항
2021.12.10 ▼
(노인요양시설 면회수칙 안내)
접촉면회 잠정 중단 -감염 접촉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접종 완료시까지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 잠정 중단 (11.18일자 부터 시행)
-사전예약제를 통해 비좁촉면회는 가능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2.18 ▼
장기요양 이용시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0.0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센터 조치사항
2020.04.10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증가하고 있고 위험하므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면회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 면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외부인 출입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 센터에서 마스크 필수 착용과 수시로 손소독, 센터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온도(열)체크 - 10시, 15시 두번 센터 모든 사람들 온도(열)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5. 직원관리 - 직원 퇴근 시 이동경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2020.02.13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행동수칙!

- 주요증상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위험요인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 예방수칙
1)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2) 중국 우한시 방문객은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3) 호흡기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4)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5.0
이*숙 ★★★★☆
친척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12-20 6층 (별내동, 진영타운)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12-20 6층 (별내동, 진영타운)

전화

031-528-9640

전화

은빛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은빛사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