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요양복지센터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84번길 39 (수택동)

031-552-9902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855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구리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9점
경기 구리시 평균
81.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8점 높습니다 (114곳 평균)

인력현황

12명
요양보호사 1급
75%
1명
시설장
6%
3명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마을버스 2, 5, 시내버스 92. 93. 79. 1. 남양시장 지나-행복한외과병원 하차 - 백세 한의원→ 퀸커피숍 →열린약국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직진 - 5분거리 - 왼쪽간판 2. 밀알마트 하차 → 호박부동산, 밀알마트 사이길 → CU편의점 → 3분거리 오른쪽간판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안내
2026.01.22 ▼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1.【서비스 이용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제28조항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제28조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 종료한 시각에 따라 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28조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실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요약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구 고시)에 따름

5.【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 파일 첨부

- 수급자 별 본인부담금 비율
-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안내
2026.01.22 ▼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1.【서비스 이용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제28조항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제28조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 종료한 시각에 따라 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28조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실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요약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구 고시)에 따름

5.【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 파일 첨부

- 수급자 별 본인부담금 비율
-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안내
2024.01.05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1.【서비스 이용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제28조항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제28조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 종료한 시각에 따라 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28조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실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요약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

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구 고시)에 따름

5.【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 파일 첨부

- 수급자 별 본인부담금 비율
-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안내
2024.01.05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1.【서비스 이용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제28조항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제28조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 종료한 시각에 따라 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28조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실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요약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구 고시)에 따름

5.【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 파일 첨부

- 수급자 별 본인부담금 비율
-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안내
2022.02.15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1.【서비스 이용료】

보건복지부 고시 2021-324호 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제28조항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제28조 방문요양 1회당 이

용시간별 급여비용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 종료한 시각에 따라 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28조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실비를 납
부 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요약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

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구 고시)에 따름

5.【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 파일 첨부

- 수급자 별 본인부담금 비율
-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안내
2021.07.05 ▼
서비스 이용료

1.【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제28조항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제28조 방문요양 1회당 이

용시간별 급여비용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 종료한 시각에 따라 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28조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실비를 납
부 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요약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

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구 고시)에 따름

5.【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 파일 첨부

- 수급자 별 본인부담금 비율
-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해지
2020.03.09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및 해지


1.【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의무, 변경, 해제를 명확히 함으로

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자격을

확인한다.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①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 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른다). 계약 체결 후 기타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③ 기관에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 “수급자관리 케이스 파일”에 관리하며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④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계약기간】

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하며 재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며 재계약을 체결한다.

④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

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

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아야 한다.

⑥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성희롱하지 않아야 한다.

5.【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위해 성실할 의무가 있다.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노인학대, 성희롱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④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⑤ 기타 기관 규칙 및 계약내용에 충실 할 의무가 있다.

6.【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보호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계약 해지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④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해지-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0.03.09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대상자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④ 대상자는 직원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

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⑥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안내
2020.03.09 ▼
서비스 이용료

1.【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제28조항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제28조 방문요양 1회당 이

용시간별 급여비용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 종료한 시각에 따라 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28조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실비를 납
부 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요약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

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구 고시)에 따름

5.【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 파일 첨부

- 수급자 별 본인부담금 비율
-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18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
2018.04.12 ▼
1.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병 월한도액과 본인부담금율은 장기요양산정기준 제28조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한도액을 산정한다.
⑤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 제28조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 종료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단, 야간.심야.휴일)가산이 중복되는 경위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 제28조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일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말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답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 대장" 에 기록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 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온 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겨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 장기요양 급여비용 납부확인서" 를 발급한다.

4.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중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3항에 햐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름

이용후기 2

3.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3.5
문*희 ★★★☆☆
친척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영 ★★★★☆
손자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84번길 39 (수택동)
주소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84번길 39 (수택동)

전화

031-552-9902

전화

은빛요양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은빛요양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