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은아재가노인복지센터

062-363-1409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완12.지원25.지원26 건강협의 정류장 하자-도보 254m

🅿️ 주차

도로변 주차

공지사항 8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5.12.30
?□ 조사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등을 확인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 조사 개요

○ 기간: 2025.9.26. ~ 10. 24. … 29일간

○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

○ 방법: 온라인조사 … 홍보실 주관, 여론조사 전문기관(㈜엠브레인) 보유 패널 활용



□ 조사 결과

○ (제도 인지도)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86.0%(전년比1.6%p↑)’
- 제도 인지경로는 언론매체(34.2%)>공단직원 및 홈페이지(18.6%)>주변 소개(15.9%)>포털사이트(10.9%) 순임

○ (전반적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긍정적 86.3%(전년比0.3%p↑)’

- 노후건강에 도움(92.1%)이 되고, 국민에게 제도가 필요(89.8%)하다고 답함

○(보험료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필요 56.0%(신규)’

- 보험료 인상 수용 가능 수준은 현 수준 유지(44.0%)>소폭 인상(42.7%)>중간 수준 인상(11.2%)

>대폭 인상(2.1%) 순임

○(이용희망) ‘이용의사 있음 92.4%(전년比0.3%p↑)’, 재가급여 이용희망 76.1%

○(종사자 인지도) ‘요양보호사 인지도 96.5%(전년比0.2%p↑)’, 전문인력 인지도 73.8%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방안은 자격요건·국가자격시험 강화(43.6%)>교육강화(30.3%)>처우개선(15.4%)

>인식개선 홍보(10.7%) 등 순임
스마트장기 요양앱사용자 만족도 조사안내
2025.11.18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설문조사 기간: 2025.11.11.(화) ~ 11.28.(금)
- 화면경로 : 스마트장기요양 앱 → 로그인 → 사이드메뉴 → 사용자 설문조사
* 사용자 응답은 앱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및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2025.10.28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환절기에 들어셔면서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내 호흡기 질환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입소형 시설 환기수칙”을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을·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환기·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을 안내하오니 첨부된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환기관리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안내자료 및 만족도 설문조사
2025.09.19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 · 고시 변경사항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안내 등을 위하여

「2025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안내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

확인 후 만족도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 ( 대상 ) 장기요양기관 , 지방자치단체 , 노인복지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 유관기관 등
○ ( 영상재생 ) 하단 ‘영상링크 문구’ 클릭
○ ( 설문조사 )
- ( 참여방법 ) 하단 ‘QR코드’스캔* 또는 ‘웹 링크’ 클릭 혹은 열기
* 아래 QR 코드 이미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링크주소 접속
- ( 조사기간 ) 2025.12.8.(월)까지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예외 적용 지침(4차) ..
2025.08.22
○ 시설 전소 피해 등에 따라 임시대피 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3p)



- 돌봄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①인근의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완전 전원(전원 받은 기관으로 수급자 급여계약) 우선적 고려, ②수급자의 요청 혹은 정원 초과 등으로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들의 대피기간 연장 승인 결정



① 완전 전원을 받은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만 급여비용 인정



②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인정. 이 경우 대피장소를 제공한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는 해당기간 동안 1인당 1일 17,000원의 비용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5.07.25
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5.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안내
2025.06.26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안내
[2025]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 안내
2025.05.21
2025년 고시 및 적용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운영기준 등 세부기준을 게시하오니, 기관운영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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