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
생시 수급자(보호자)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6년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
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시간
30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②본인부담금-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4시간
3시간
30분
63,530
70,080-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
을 본인이 전부 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8조 (계약목적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9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③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④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급여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2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변경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수가반영과 서비스 일일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따라 변경된다. 또한 계약해지 등에 따른 중간비용 정산으로 변동
될 수 있다.
2. 본 센터와 이용자 간에 체결한 급여계약서 상의 월이용료(본인부담금)는
급여제공 일자별로 정산하며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는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이용액(일반 15%, 감경 9%, 및 6%, 기초(면제))의 본인부담금 수납
시 매월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발급한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단위 : 원 / 2026년도)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15%
9%
3.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6%
면제
(단위 : 원 / 2026년도)
구
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일반(15%)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30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