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