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8일 교육 및 직원 회의는 코로나 19(오미크론)확산으로 인해 문자로 대처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062)400-8885
1. 기록지 있으신 요양보호사는 작성하여 센터방문.
2. 코로나19 예방 및 유의사항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갑자기 중증 및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으므로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필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3차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선생님들 접종 완료 후 건강 유의하기.
-마스크 착용 및 어르신 댁 도착 후 바로 손 소독제 사용 및 손 씻고 업무 수행하기.
-어르신들도 손 씻기를 생활화시켜 주세요(식사 전. 후에 반드시)
3.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실시하오니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문의 사항은 센터장에게 연락)
★ 교육주제
* 운영규정 *
■ 총칙
-목적, 적용규정 및 센터운영
-위치 및 사업범위
-센터장의 직무
-준수의무, 결제절차, 직원회의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인권보호, 이용자모집방법
■ 이용계약서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특별한 보호,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방문 요양 월 이용 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의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운영회의 운영위원회
■ 인력관리 규정
-목적, 적용 범위, 근로자의 정의, 종사자의 의무,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채용, 채용서류, 채용제한, 직무 내용, 계약해지, 자격 기준, 복무 의무
유니폼 착용, 출근, 결근 지각?조퇴 및 외출, 공민권 행사, 출장, 금지사항, 출입금지,
신상변동의 신고, 비상 출근명령, 근로자 상호 협조, 손해배상, 전환배치, 휴직, 육아휴직, 복직
■ 근로조건
-근무형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사용 기간, 휴게, 육아시간, 간주근로시간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유급휴일,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생리휴가
임산부의 보호 휴가의 승인
■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의 종류, 기본임금, 처우개선비, 임금 산정, 기준 임금 지급 방법과 임금 지급일, 상여금
시간 외 수당 및 야간, 휴일 수당의 산정 최저임금 적용, 주휴일의 적용, 퇴직금, 퇴직금의 지급
■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대 보험 가입의무,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여비, 포상 및 표창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및 교육 건강검진, 윤리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욕창 방지 교육
유치 도뇨관 감염관리, 낙상 예방,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응급상황대응 및 비상 연락망
노인학대. 폭력 예방
■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고충 처리의 목적, 고충 처리, 심사, 대상, 고충 사항, 접수, 조사, 조사보고서의 보완 요구
직접조사, 고충 처리, 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기록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