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94.6점

이로운 재가요양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2009호 (도화동, 마스터즈타워)

02-714-0774
C
평가등급 9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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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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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 6호선 공덕역 1번출구 / 5호선 마포역 2번출구 버스 : 7016, 260, 261 7013A,B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
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또는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사.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5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
①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 조항에 따르
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③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다.
④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⑤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2022년 07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2.07.19
날짜: 2022년 07월 26일 (1차: 13시, 2차: 18시)
장소: 이로운재가요양센터 본점 사무실

교육전후로 방역처리하고 진행하오니 선생님들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0
<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
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또는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사.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5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
①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 조항에 따르
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③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다.
④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⑤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2021년 11월 직원교육 및 회의
2021.11.18
날짜: 2021년 11월 23일 (화 ) 오후 1시 / 오후 5시
11월 24일 (수 ) 오후 5시 30분

장소: 이로운 재가요양센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결과 최우수 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04.29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운 센터 직원여러분, 어르신, 보호자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최선을 다하는 이로운 재가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2.01
<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
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또는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사.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5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
①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 조항에 따르
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③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다.
④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⑤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2020년 06월 직원교육 및 회의
2020.06.10
이로운재가요양센터 2020년 06월 직원교육 및 회의 공지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2020년 06월 23일 (화) 18~20시
장소: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마포쉼터 (마포역 2번출구)
주제: 급여제공지침(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0년 2월 12일 직원회의 및 교육
2020.02.03
이로운 재가요양센터 직원여러분~*^^*

2020년 2월 직원회의 및 교육 날짜 안내드립니다.

꼭 참석하시어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2020년 02월 12일 (수) 오후 1시, 오후 5시 30분
-장소: 이로운 재가요양센터 사무실

(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니 참석 가능한 시간대에 참석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30
<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
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또는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사.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5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
①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 조항에 따르
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③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다.
④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⑤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2019년 하반기 직무교육 안내
2019.09.11
2019년 하반기 직무교육 실시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선생님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로 연락드립니다.)

날짜: 2019년 09월 21일
시간: 09:00 ~ 17:30
장소: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 마포구청역 5번출구 세븐일레븐편의점 4층)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2009호 (도화동, 마스터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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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2009호 (도화동, 마스터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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