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7명

이시아데이케어센터

053-382-9925
🛏️
정원 / 현원 8 / 35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21,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7:00 ~ 18:00, 설·추석 당일 외 공휴일 운영, 긴급돌봄 발생 시 일요일 운영

지역

대구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5명
23%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9%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0

가족지지(생신잔치등)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1

미술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2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시아데이케어센터 내 생활실

시청각교육(퀴즈,틀린그림찾기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1

신체운동(도구,노래활동)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실버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인지활동, 미술활동,회상활동 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2

체조수업(행복,두뇌,운동,건강체조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통합재활슬링신체운동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이시아데이케어센터 내 생활실

활력365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이시아데이케어센터 내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01번, 101-1번, 동구8, 북구2

🅿️ 주차

30대 이상 지상 주차장 이용 가능, 10대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5

이시아데이케어센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25.07.03
2019년 11월 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2024년도 정기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7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시아데이케어센터로 다시 오픈하였습니다.
초심으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하는 이시아데이케어센터가 되겠습니다!
대표 박경아 올림
이시아데이케어센터 현황 안내
2025.07.03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6길 16(지묘동)
이시아 요양병원 신관 2층
홈페이지 : 이시아데이케어센터.kr
전화번호 : 053-382-9925
팩스번호 : 053-382-9926
24시간 상담 전화번호 : 010-9360-2904(대표, 박경아, 간호사)

- 이용정원 : 35명(현원 35명)
- 소속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시설장(간호사) 1명
사무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6명
조리원 2명
보조원 운전사 3명

- 양질의 케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족처럼 정성껏 어르신을 모십니다.
- 대부분의 식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하며, 양질의 재료로 어르신들의 간식과,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입소 어르신에 대한 세심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가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기관 찾아오시는 길(약도)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급여제공 안내자료
2025.07.03
1. 욕창예방
2. 낙상예방
3. 탈수예방
4. 배변도움
5. 관절구축예방
6. 치매예방
7.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년도 이시아데이케어센터 이용수가 안내
2025.07.03
2025년도 이시아데이케어센터 이용수가 안내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용자 규정)
2025.07.03
본 센터 운영규정 중 이용자 관련규정(제4장~제7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다만, 등급외자인 경우,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포함) 변경 등으로 계약 중인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시설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⑥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며, 계약기간의 종료 이후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조【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시설과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신원인수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계약서”)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미이용 비용 산정, 이용료 납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며 계약 변경 경우도 이와 같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항목과 등급외자 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의하며, 제4장의 제3조 5항에 의한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감액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④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및 간식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외래 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 등)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⑤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실비이용자(등급외자 등)의 비용은 5등급 이용자(8시간 이상~10시간 이하/일)의 급여비용에 상응하는 금액과 비급여 항목 금액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⑥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를 시설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⑦ 시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은 해당년도 에 의한다.

제5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시설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
㉲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할 의무
㉲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시설에 알릴 의무
③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본 규정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주간보호서비스 범위 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⑤ 시설이 지정한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기타 시설과 협의한 규칙 이행의 의무

제8조【시설의 의무】
①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⑥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⑨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단, 급여 외 행위요구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없음)

제9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설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시설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0조【기록 및 공개】
① 시설은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에 대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해제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시설은 제②항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의사를 해제안내서(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④ 계약 해제 시 시설 내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에서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송달처리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각 호에 따른 이용료 둥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계약
㉯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재계약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사실 확인 후 재계약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 상담기록 후 보호자 및 이용자가 원하는 변경일에 변경사유서 작성하여 안내, 또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 해당월에 변경사유서 작성하여 안내, 또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재계약없이 이용료에 반영
㉳ 기타 계약 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변경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고 해당 자료 작성
㉴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변경 시 : 변경내용에 대해 변경사유서 작성하여 안내, 또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재계약없이 이용료에 반영
③ 주야간보호 급여의 비급여대상 항목 중 식재료비, 간식비는 직원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 주야간보호 :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시설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 :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 개인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할 때 도와주는 행위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이용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조 제①-㉯항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한다.
㉠ 상시적으로 이용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이용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기능회복훈련
㉰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 정서지원
㉲ 개인활동지원, 지역사회연계
㉳ 건강관리, 간호처치
㉴ 응급지원, 생활 및 환경관리
㉵ 송영서비스
㉶ 급식제공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환경관리, 가사지원
㉸ 기타 그 밖의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 정서지원
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이용자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1회 60분 이상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용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서비스 비용부담 및 납부】
① 시설 급여서비스 이용 시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 이용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대비
㉯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 등급외자 급여비용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시설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⑤ 급여비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비용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설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⑥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⑦ 시설은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으며, 보호자앱(케어포 가족돌봄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⑧ 시설은 납부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시 매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제3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급여 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②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설은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③ 심야ㆍ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①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직원(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 가입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자동차종합보험

제2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①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제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사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응급상황 발생 시 요구한 즉각 대처 요청을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 시 알리지 아니한 병력이나 지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
㉤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시설 및 시설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직접적인 부주의, 고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그 밖의 이용자(또는 보호자)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
㉨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3조【시설물 배상】
① 이용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처】
①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② 화재, 사고, 자연재해 시에는 재난사항대응지침, 안전관리계획 등에 의거, 연계시설과 신속히 비상 대처하여야 하며, 직원 비상연락망으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한다.

제5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는 공용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서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용시설을 개인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공용시설 이용 시 공동생활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④ 이용자는 제 3자에게 공용시설 등의 이용권을 임대,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교환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공용시설 혹은 부지 내에서 포유류, 관상용 새 및 어류, 파충류 등의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⑥ 이용자의 개인 기호와 관련된 물품 및 사용 시에는 사전에 시설과 협의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제한한다.
⑦ 이용자는 시설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⑧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해 이용자 면회 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시설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보호자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정기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⑥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⑦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등)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 방문 또는 이용자의 정기 · 수시 병원진료 시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본 시설은 협약병원인 이시아요양병원에서의 정기진료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제4항의 절차없이 직원이 병원동행할 수 있다.
⑧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사설 구급차 등)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⑨ 질환의 증상 악화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⑩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인정자에 한하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개별적인 케어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비용 산정은 타 대상자의 일반적인 비용과 동일하게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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