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0점

이웃사랑노인복지센터

054-373-9988
A
평가등급 92.0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청도군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5%
3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구 - 풍각간 0번 학산1리(보리미) 정류장에서 하차- 5분이내 위치. 2. 청도읍 - 대곡리 2번 칠곡리간 운행 버스 학산1리(보리미)정류장에서 하차 - 5분이내 위치. 3. 청도읍 - 칠곡리 2번 운행 버스도 학산1리(보리미)정류장에서 하차 - 5분이내 위치.

🅿️ 주차

1. 여러대 동시주차 가능한 주차공간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수가 변경 안내
2026.01.14
인상에 대한 수가 적용은 2026.01.01 시행되며 2026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 급여수가가 적용됩니다.
2025년 요양수가 변경 안내
2025.02.26
인상에 대한 수가적용은 2025.01.01시행되면 2025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2024년 장기요양 정기 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선정
2025.02.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에 따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방문 요양 최우수 A 등급, 방문 목욕 우수 B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이웃사랑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4년 요양수가 변경 안내
2024.01.05
인상에 대한 수가 적용은 2024.01.01 시행되며 2024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 급여수가가 적용됩니다.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
2023.05.11
우리 센터가 청구의 모범이 되는 청구 그린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청구기관 중 상위 1%에 속하는 우수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비를 적정하게 청구하는 청도에서 유일한 청구그린 기관입니다. ^^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기관운영으로 모범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3.01.16
인상에 대한 수가 적용은 2023.01.01 시행되며 2023년 01월분 부터 본인부담금 급여수가가 적용됩니다.
2022 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2.01.03
인상에 대한 수가 적용은 2022.01.01 시행되며 2022년 01월분 부터 본인부담금 급여수가가 적용됩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 선정
2021.05.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에 따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방문 요양 최우수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이웃사랑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1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1.01.20
인상에 대한 수가 적용은 2021.01.01 시행되며 2021년 01월분 부터 본인부담금 급여수가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수정)
2020.03.31
1.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급여 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되거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급여비용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급여비용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⑤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4. 급여비용/이용료
①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별지 참조)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납부는 수납지정계좌(농협 351-0843-6276-53)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6.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7.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9.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⑧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⑨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⑩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
⑪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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