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1명

익산성모요양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309 (영등동)

063-723-448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28 / 2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중무휴(24시간 운영, 단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18시까지 )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8명 정원 29명
97%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 : 1-4, 2, 102, 102-2, 300 자가용 이용시 : 익산IC방면 - 원광대방면 - 영등동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약 1km 익산역(터미널)방면 - 원광대방면 - 배산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약 1km *야나기 건물 뒷편

🅿️ 주차

주차시설 완비 8대 가능.

공지사항 10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06.23
연멸의료 결정제도 안내
직원인권보호지침
2025.06.23
직원인권보호 지침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여양급여 이용계획서 관한 사항, 노인인권, 개인정보 게시(2025년)
2024.12.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익산성모요양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을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10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진료, 처방), 건강지원서비스, 기능훈련, 간호, 수발서비스(신체정결, 배뇨, 배변, 주거환경지원등), 인지, 작업치료, 여가활동프로그램 서비스 등

입소대상
장기요양수급자 중 시설 급여 재상자
장기요양 1~5등급자 장기요양 등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이용신청서 접수)
♡입소시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소견서, 약처방전(복용하시는 약), 통장사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주요내용 및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장기요양등급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5등급(中等症)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이용
노인인권보호
2021.04.12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연 4회 실시합니다.
2018.07.19
참여 희망 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방문하시어 확인 가능 합니다.
거주하신 어르신에게 인권 침해가 발행하였을때는 언제든지 112, 노인인권센타에 신고 바랍니다.
노인학대
2018.02.09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 연중 24시간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한 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직접내방, 이동상담을 통한 대면접수


? 서신에 의한 접수





◈ 신고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신고의무 및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개정, 2013.4.23 시행)


-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익산성모요양원 홈페이지 알림.
2018.02.09
http://www.issm.co.kr/main/main.asp
노인학대 및 인권교육
2016.09.28
노인인권및 학대보호교육

교육일:2016년 9월 29일 목요일 15:00

장소: 익산성모요양원 1층 홀

대상자: 종사자 및 보호자

강 사: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309 (영등동)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309 (영등동)

📞
전화

063-723-448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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