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을 기준으로한다.
2.계약목적 : 노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이에 수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3.월이용료 : 등급별 월 이용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기초:0%,기타의료수급권자:6-9%,일반:15%)부담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나 보증인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제:계약이 만료되거나 수급자 사먕등 운영규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