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 인권 권리 보호: 노후에도 인간 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
1)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유형
1)신체적 학대-신체적 유해(상처,부상, 멍)
2)정서적 학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정서적 고통을 줌(비난,따돌림, 모욕, 위협 등)
3)성적 학대-성적 수치심 유발(성희롱,성추행, 강간, 성적 수치심 유발 언어)
4)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한 경제적 권리 행함(노인 금품, 귀중품 갈취, 노령연금착취)
5)방임-보호자로서 보호 책임과 의무 거부(의 식 주 의료 제공 행위 거부)
6)자기 방임(스스로 의 식 주 의료 제공 거부)
7)유기(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의 예방
1)학대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2)동요 종사자 학대 목격 시 시설과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
3)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 학대 예방
4)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 행위 금지
5)어떠한 이유든 협박, 부시, 조롱, 욕설 금지.
6)배설케어 시 성적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배려
7)잔존기능을 이용한 최선의 서비스
4.노인학대 대응방법
1)노인 학대 방지 위한 건의함 신고함 등 조기 발견 조치
2)불만 청취, 신속한 처리
3)학대 발견 시 시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관계 공무원, 노인 복지 상담원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