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2명 4.8 · 후기 4

인창실버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83번길 132 (괴정동)

051-202-1166
정원·현원 18 / 100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279,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8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5 기준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사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1점
부산 사하구 평균
84.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1점 높습니다 (15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8명 정원 100명
18%

현재 8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7명
요양보호사 1급
68%
1명
사무원
1%
5명
조리원
7%
1명
관리인
1%
1명
시설장
1%
1명
촉탁의사
1%
1명
위생원
1%
5명
간호조무사
7%
1명
영양사
1%
1명
사무국장
1%
1명
물리치료사
1%
4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9명

프로그램 30

계절행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인창실버웰

고향방문나들이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어르신 고향 및 과거회상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선정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기타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꽃나들이 (계절나들이) &외식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반기 2회(1시간), 장소: 계절을 대표하는 꽃 군락지

마트나들이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대형마트

명절행사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인창실버웰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1층 물리치료실

미술공방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보장구면허시험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뷰티케어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분기 4회(1시간), 장소: 기관 및 외부

새해행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6층 강당

석가탄신일행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시장놀이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인창실버웰웰

신체증진프로그램(건강체조)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인창실버웰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창실버웰

영화감상 (무비데이)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또는 영화관

원예치료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내부/외부 텃밭 또는 체험장

음식점놀이 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창실버웰

인창캠핑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인창실버웰

정월대보름행사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각 층 생활실

지역주민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외부

쿠킹?쿠키!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 (주제: 재활용품활용-친환경미술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해양의날 나들이&외식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42
4인실 4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5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3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일반 버스 : 103번, 138번, 1000번 (배고개 입구 하차) * 지하철 1호선 : 동매역 또는 당리역 하차

🅿️ 주차

주차장 약 20대 가능

공지사항 10

노인학대 예방 교육 -26년 10월
2026.10.07 ▼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학대 예방 교육- 26년 9월
2026.09.01 ▼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2026.08.11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2026년 인창실버웰 운영규정
2026.08.11 ▼
2026년 인창실버웰 운영규정 안내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6.08.11 ▼
- 노인인권보호 지침

- 노인 인권보호 대응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노인학대 예방 교육- 26년 8월
2026.08.03 ▼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학대 예방 교육- 26년 7월
2026.07.01 ▼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학대 예방 교육- 26년 6월
2026.06.01 ▼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학대 예방 교육- 26년 5월
2026.05.04 ▼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학대 예방 교육-26년4월
2026.04.07 ▼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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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신*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권*자 ★★★★★
손자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박*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권*자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83번길 132 (괴정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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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202-116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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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