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기관 간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당사자
기관명 : 인천사회서비스원 미추홀종합재가센터
수급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
보호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
계약기간 : ______년 ___월 ___일 ~ ______년 ___월 ___일
3. 제공서비스 내용
센터는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다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 지원
기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4. 급여 제공시간
제공요일 : __________________
제공시간 : __________________
월 이용한도액 범위 내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이용요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비급여 항목 발생 시 사전에 설명 후 동의를 받는다.
6. 계약의 변경
다음 사유 발생 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
급여내용 변경 필요
수급자 건강상태 변화
기타 상호 협의가 필요한 경우
7. 계약해지 및 종료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 요청
수급자의 사망
장기요양 인정 취소
장기입원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료 장기 미납
폭언·폭행 등으로 정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8.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9. 고충처리
수급자와 보호자는 서비스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기관은 고충 접수 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10. 손해배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11. 기타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