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4.1 · 후기 7

인천꿈의정원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72 304호 (논현동, 논현시티)

032-441-7788
정원·현원 9 / 43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263,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5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0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천꿈의정원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9점
인천 남동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0점 높습니다 (59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43명
21%

현재 3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3%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2%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2

건강기구 이용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2회(0.4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터 실내

나들이활동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6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및 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실내

시니어인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및 관절구축운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실내

실버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육교실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시청각실

인지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남력 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변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수인선 이용 - 인천논현역 1번 출구 후 도보 4분 간선 - 6, 16-1, 68 지선 - 537, 524 광역 - 1301, 1302

🅿️ 주차

건물 지하1층 주차장 이용 및 주변 이면도로 주차가능 하심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4 ▼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인정서』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 8조에서 정한 인정유효 기간 이내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28조 및 40조에 의거 월 한도액 변동이나 자기부담비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쌍방의 계약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4.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④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
액 이하인 자 : 9% , 6%
⑤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
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②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권리 및 인격존중 의무
③ 적정한 서비스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
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가 있다.
⑥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
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 및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요양 및 목욕서비스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참관 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인천꿈의정원주간보호센터 리플렛
2020.04.24 ▼
인천꿈의정원주간보호센터 입니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4.6
오*민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정*돈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숙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양*자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임*자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72 304호 (논현동, 논현시티)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72 304호 (논현동, 논현시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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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인천꿈의정원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