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3점

인천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032-831-0681
B
평가등급 86.3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시간이며, 점심시간1200-1300 주휴일은 일요일

지역

인천 연수구

인력 현황

191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6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9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옥련동 우리은행하차 16번 9번 또는 마을버스 523번 우성아파트 앞 하차, 521번 우리은행 건너편 하차 65-1축현초등학교하차 도보10분

🅿️ 주차

주변 주차공간 마련되어 있음

공지사항 10

2021년 1월 정기회의
2026.01.06
■ 2026년 1월 회의자료

○ 2026년 복지계획
? 시급인상: 10,320원(주휴, 연차, 식대 등 포함 13,000~13220원, 가족요양 20,000원)
? 모범직원시상: 연 12명 (매분기 3명씩)
? 태그전송수당: 연 4회(분기 1회)
? 결혼, 사망 시(본인, 부모, 자녀) 부조금 또는 화환 전달

○ 설날 상여금(명절 수당) 1월 급여에 포함 지급
? 지급대상: 3개월 이상 근로(2025년 12월~2026년 2월) 중 매월 2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
? 상여금액: 5~10만원(시급제:5만원, 월급제:10만원)

○ 2025년 4분기 RFID 자동전송율 우수 직원 시상
? 대상: 10-12월중 매월 20건 이상 전송하고 매월 95%이상 자동 전송된 직원
? 방법: 2025.12.31 기준 선정, 12월 급여(26.01.25)에 특별수당(각1만원)으로 지급

○ 26년도 중증수급자(1,2등급)서비스 제공 시 수당지급
? 방문요양: 시간당 2,000원, 1일 최대 6,000원 지급(25년도: 1일 3,000원)
? 방문목욕: 하루 60분 제공 시 1인당 3,000원(25년도: 수당없음)


근속년수
1년 - 3년
3년 - 5년
5년 - 7년
7년 이상
지급금액
5만원
11만원
13만원
15만원
○ 26년도 근속 장려금(26년 1월부터 시행)
? 퇴직 후 6개월 이내 복직한 경우 연속근무(월 60시간 이상)로 인정

○ 연말 정산서류 제출 준비: 2026.1.15(목)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PDF파일로 다운/확인
? 센터장 이메일(rkdehddnjs111@hanmail.net)로 1.15일한 제출(기부금포함)

○ 2026년 근로계약서 재작성
? 기본시급 10,320원으로 변경 및 계약조건 일부 변경에 따른 재작성
※ 1월중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센터장(사회복지사)에게 제출요망

○ 급여제공지침서 전반기 자체교육 1-3월중
? 교육방법: 복지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근무실태 확인 시 병행교육
? 주요내용: 응급상황발생시 대처, 직원고충처리, 직원인권침해대응,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방문목욕 양식변경 2026.1.1일부)
? 제공기록지 1부를 요양보호사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제공일추가, 수령자이름)

○ 가족요양보호사 타 직업 취업 금지
? 허용조건: 월 160시간 이내진로, 가족요양시간과 중복 안되게 시간사용
? 제출서류: 타직장 취업시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대장 센터에 제출 필요.

○ 2026년도 건강검진결과서 연내 제출
? 검사항목: 공단에서 요구하는 1차 검진(계측, 요, 혈액, 영상검사 및 판정) 이상
(검진일, 발행일 반드시 표기: 2026. 06. 30일까지 권장)
※ 미제출자는 2027년도 설/추석 명절수당 2회 지급 제외예정
※ 미 실시자 과태료 최대1천만원 부과우려 (건강보험법 제52조/시행령 제25조)

○ 2026년 법정의무 온라인 교육 후 수료증제출(미제출시 27년 명절수당제외)
? 교육과목: 1.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2. 직장내 괴롭힘 예방, 3. 개인정보교육,
4. 장애인 인식개선, 5. 퇴직연금, 6. 노인인권교육, 7.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8.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8과목)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 요양서비스 지켜야 할 사항
? 근무일정 변경 요청 시 명확하게 문자나 톡으로 표현 전송
(예시, 근무: 12월 5일 09시~12시, 휴무: 12월 6일 09시~12시)
? 계획시간을 60분 이상 벗어나 태그 전송 시 청구 안됨(변경 전 사무실에 수정요청바람)
? 서비스 계획 변경은 복지사에게 문자로 보내고 답이 없으면 전화통화 요망
? 병원입원 중 서비스 제공 불가, 수급자 병원진료 중 함께 진료 불가
? 수급자 병원 동행 시 특이사항에 기재, 또는 입원예정 시 담당 복지사에게 통보요망
? 태그전송 시 센터가 정한대로 서비스별 시간입력(제공계획을 태그 옆에 부착 / 활용)
? 개인사정으로 그만 둘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말하기 전 센터장과 먼저 상담 필요
? 토요일, 공휴일 일정표 확인 후 출근(근무일 없는데 일방적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음)
?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1회 이상 방문 시 적극 협조 요망
- 수급자의 상태변화 확인, 애로사항 수렴, 요양보호사의 근무실태 확인 등
? 센터가 정한대로 서비스 입력(현실에 맞지 않을 시 재 욕구조사 후 변경 가능)

※ 지난 달 어르신 섬김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4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범례: “갑”: 이용자, “을”: 제공자, “병”:대리인 또는 보호자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는 사실확인 후 재 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시 또는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정급여 제공)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또는 수급자(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4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하며,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5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다음과 같다.

급여 종류
제공시간
수가
월간 회수
월간 금액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일부비율 변동 시 8조 3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이용일
이용시간
방문요양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방문목욕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갑’또는 ‘을’의 사정에 의해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방문요양급여는 1일 3회(1회 180분이내)까지 제공할 수 있으나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회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회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문목욕급여는 2인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되 목욕회수는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나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관리가 불가피한 경우는 초과 산정 할 수 있다.
⑦‘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또는 근로자의 날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일요일 30%)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심야ㆍ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⑩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한다.
제6조(계약자 의무 및 권리)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 / 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와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및 갑’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
2.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7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수 가(원)
방문요양
30분;17,450, 60분;25,320, 90분; 34,120, 120분;43,430, 150분;50,640
180분;57,020, 210분;63,530, 240분;70,080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내목욕60분:88,990, 차량이용가정내목욕60분:80.230
차량이용차량내목욕40분:71.190, 차량이용가정내목욕40분;64,180
차량미이용60분:50.100 차량미이용40분:40.080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일반
기타의료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본인일부부담비율
15%
6%, 또는 9%
0%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익월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방문요양)국민은행900901-01-666775(예금주:인천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목욕)국민은행900901-01-666788(예금주:인천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으로 10일내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작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제출
2. 수집항목 : 장기요양급여 관련정보,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정보,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3.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4. 보유 및 이용기간 : 저장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나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부본은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④ “을”은 위 ③항에 대하여 ‘갑’에게 설명을 하여 “갑”이 그 내용에 동의할 경우 ‘갑’으로부터 별도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지 않기로 한다.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또는“병” 인 또는 서명)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4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6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5년 11월 정기회의
2025.07.14
■ 2025년 11월 회의자료

○ 2025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내
? 2025~2026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
? 75세이상 : 2025.10.15.(수)~2026.4.30.(목)
? 70세~74세 : 2025.10.20.(월)~2026.4.30.(목)
? 65세~69세 : 2025.10.22.(수)~2026.4.30.(목)
?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접종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 실시기준 :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 건강보험공단 태그전송 관련
? 서비스 시작 시 로그인 후 시작전송 확인
? 서비스 종료 시 서명 후 종료 태그 꼭 전송 확인
? 서비스 시간 변경 시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후 근무시작
? 가족요양 서비스 시간 일정하게 태그전송 (변경 시 복지사에게 연락)
※ 태그 로그인 작동이 안 될 시 휴대폰 로그아웃 후 재부팅 후 사용 권장.
(사진, 동영상 파일 주기적으로 정리)

○ 2025년도 건강검진 안내
? 미 검진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결과서를 센터에 제출바람
? 검사항목 : 공단에서 요구하는 1차 검진(계측, 요, 혈액, 영상검사 및 판정) 이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의 무료검진 활용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개인으로 검진실시 바람.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수료하기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5.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5년 홀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매월 급여지급명세서를 통보받으면 맞는지 여부 확인절차
? 명세서를 받은 즉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기한 내 이의제기 요망
? 매월 15일에 문자 발송(스팸문자 아니니 확인바람)

○ 2025년 장기요양기관 필수교육
? 교육기간 : 2025.3.4. ~ 12.19
? 방법 : 의무교육 수강 후 수료증 출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in.kohi.or.kr (1~4)
1.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4시간)무료
2.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2025년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3.긴급복지지원교육
4.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경기도평생학습포털 기관(GSEEK) (5~10)
5.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6.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7.개인정보보호교육
8.퇴직연금교육
9.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0.아동학대예방교육
1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추가교육과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2. 자살예방교육(2025년)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기본편 등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서 각 사이트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교육을 마친
선생님들은 수료증을 센터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현재 전과정 수료자 : 강동원, 강숙자, 강옥자, 강정자, 강창구, 강춘화, 강현모,
권송옥, 김갑순, 김남영, 김명선, 김문자, 김미화, 김민혜, 김보경, 김상훈, 김수인, 김수진, 김순덕, 김인숙, 김은경, 김정아, 김영희, 김유자, 김혜영, 김희영, 곽인순, 나수지, 남정원, 박강애, 박금순, 박기용, 박란희, 박봉단, 박선매, 박순애, 박영미, 박오녀, 박용순, 박용임, 박을진, 박인호, 박지범, 배춘자, 백정숙, 서영순, 석소정, 손춘옥, 송정숙, 성효심, 신세미, 신혜경, 심관자, 안미경, 안분숙, 안숙연, 야마다다까꼬, 오세춘, 유영춘(49), 유영춘(65),
유순임, 유정재, 윤경순, 윤미애, 이경삼, 이경임, 이덕순, 이명신, 이미정, 이수정, 이오용, 이옥란, 이옥자, 이윤자, 이윤화, 이은정, 이인순, 이점임, 이희자, 임미선, 임미순, 임상미, 장계순, 장숙자, 장순희, 장인옥, 장정희, 조동수, 조명숙, 조성의, 조수빈, 조은경, 장혜숙, 전연순, 전영란, 전종복, 정순임, 정신자, 정영순, 정인숙, 정해순, 정혜경, 진일순, 차기희, 최계순, 최광옥, 최상일, 최여진, 최영순, 최정원, 최진순, 최창돈, 최한빛, 하태자, 홍선미, 홍성실, 황현숙

○ 2025년도 건강검진 안내
? 미 검진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결과서를 센터에 제출바람
? 검사항목 : 공단에서 요구하는 1차 검진(계측, 요, 혈액, 영상검사 및 판정) 이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의 무료검진 활용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개인으로 검진실시 바람

○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
? 3년이상(36개월~59개월)===>월6만원
? 5년이상(60개월~83개월)===>월8만원
? 7년이상(84개월이상)======>월10만원

※ 장기근속수당 대상자: 김영희, 김인숙, 김혜영, 박선매, 신세미
※ 동일기관에서 연속으로 일하셔야 대상이 됨.
※ 월 60시간이상 근로해야하며 사회보험기관 부담금(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포함되어 있 음.

○ 방문목욕 서비스
? 방문목욕 차량 내 목욕 시 어르신, 보호자님들의 시간 수정 요청 수렴
? 낙상주의 : 어르신 차량 이동 시 양쪽에서 부축도움
※ 목욕 전 혈압 체크, 체온 등 세심한 배려와 주의 요망

○ 공단 직원 연말 불시점검 강화 (연중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
? 계획된 시간에 맞춰 출근 및 퇴근
? 수급자가 집에 없는데 혼자 남아서 가사일 절대 안됨(노인정,병원진료 등)
? 수급자의 심부름 갈 경우 그 일만 수행하고 즉시 복귀
? 공단에서 다녀갈 경우 센터에 반드시 보고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의무자 신고 철저
?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시설종자사 전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장등)
? 신고장소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노인학대신고앱 (노인지킴이)
? 신고불이행시 제재 : 500만원이하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시행령 제 27조)

○ 서비스제공 시 유의할 사항
? 근무 중 사적인 전화는 받지 않도록 하고 급한 전화는 간단하게 받도록 바람
? 서비스계획 변경은 담당복지사에게 문자로 보내고 답이 없으면 전화통화 요망
? 하루 2회 서비스 제공할 경우 1차 종료 후 120분이상 지난 후 2차 시작 전송해야 함
? 수급자가 병원입원 중 서비스 제공 불가, 수급자와 함께 병원진료 불가
? 오류로 전송이 안 될 경우 : 핸드폰 전원 OFF, 15초경과 ON 재전송하고 다시 안 될 시는 오류내용을 확인 후 복지사에게 도움요청
? 가족요양은 신체활동위주로 서비스제공(가사활동 사용 불가)
? 급여계획에 맞게 태그전송 또는 기록지 작성하여야 함(모르면 담당복지사 도움요청)

※ 지난 달 어르신 섬김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정기회의
2025.03.05
■ 2025년 6월 회의자료

○ 2분기 모범직원 선발결과
·선정기준 : 수급자 만족도, 장기근속, 교육 및 회의 참석률 등 고려
·선정인원 : 3명 (방문요양 - 정혜경, 김은경 ,방문목욕 - 최창돈)
. 지급방법 : 5월급여 반영하여 6.25일에 특별수당으로 각 5만원 지급

○ 2025년 2분기 RFID 자동전송율 우수 직원 시상
? 대상 : 4월-6월중 매월 20건 이상 전송하고 매월 95%이상 자동 전송된 직원
? 방법 : 2025.06.30 기준 선정, 6월 급여(25.07.25)에 특별수당(각1만원)으로 지급

○ 2025년 요양보호사 치매교육 신청결과
? 5월 : 1명 (전연순) 승인되어 교육일정은 당사자에게 개별통보
? 교육방법 : 치매센터에서 개별 연락 후 교육 가능

○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요양보호사)
? 교육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 일정 : 추후 공지
? 치매전문교육 신청 희망 시 담당 복지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전반기 타센터 부정청구사례
?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으로 제공하여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가족관계 고의 누락,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 급여제공내용 허위 입력
(요양보호사 A,B 각자 모친인 수급자 서로 교차하여 일반방문용양 급여제공한 것처럼 허위입력)
? 미신고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위반
-의사가 진찰하지 않고 허위로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를 근거로 급여비용 청구
? 방문목욕 산정기준 위반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목욕(가정내 목욕)’으 로 급여비용 청구

○ 일을 그만 둘 때 앞치마와 급여제공지침서 반납하고 뒷마무리를 잘하도록 안내
? 수급자와 다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화해하고 정중하게 인사나누기
? 수급자의 상태변화기록지, 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사무실(사회복지사)제출
? 급여제공지침서철, 앞치마를 사무실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
? 앞치마 : 10,000원 급여제공지침서철 : 1,000원
○ 매월 급여지급명세서를 통보받으면 맞는지 여부 확인절차
? 명세서를 받은 즉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기한 내 이의제기 요망
? 근로시간을 먼저 맞는지 여부 확인하고 맞으면 시급을 곱하여 계산
? 각종수당(근속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등)반영여부

○ 2025년 장기요양기관 필수교육
? 교육기간 : 2025.3.4. ~ 12.19
? 방법 : 의무교육 수강 후 수료증 출력(1~7)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in.kohi.or.kr
1.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2025년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4. 김정근 이재애와 함께하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5. 이승국, 황보라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2025).
7. 퇴직연금교육.
==경기도평생학습포털 기관(GSEEK) (8~10)
8. 김정근,이재애와 함께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9.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1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1. 자살예방교육(2025년)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기본편 등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서 각 사이트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교육을 마친
선생님들은 수료증을 센터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현재 전과정 수료자 : 강동원, 강정자, 강창구, 강현모, 권송옥, 김남영, 김명선,
김미화, 김민혜, 김보경, 김상훈, 김수진, 김인숙, 김정아, 김영희, 김유자, 김혜영, 곽인순, 나수지, 남정원, 박강애, 박란희, 박봉단, 박선매, 박순애, 박영미, 박용순, 서영순, 신세미, 안미경, 안분숙, 오세춘, 유영춘, 유정재, 윤미애, 이명신, 이미정, 이옥자, 이은정, 이인순, 이희자, 임미선, 조동수, 장숙자, 장순희, 전연순, 전종복, 정신자, 정인숙, 정영순, 정해순, 정혜경, 차기희, 최상일, 최영순, 최창돈, 최한빛, 하태자, 홍선미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의무자 신고 철저
?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시설종자사 전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장등)
? 신고장소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노인학대신고앱(노인지킴이)
? 신고불이행시 제재 : 500만원이하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시행령 제 27조)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관련 수급자/보호자의 애로/건의사항
? 요양보호사가 재산이 많아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자랑하여 수급자에게 상처를 주는행위
? 근무 중 TV를 시청하거나 요양사의 차를 세차하는 행위
? 요양보호사가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일을 거부하거나 누워있는행위
? 주방과 냉장고관리 위생미흡(주방청소 소홀, 냉장고 음식물 유효기간이 초과 보관)
? 주기적인 청소 미흡(화장실 악취발생, 수급자의 방/거실 등 청소소홀)
? 수급자의 말을 듣지 않고 요양사의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요양사가 눈이 안보인다고 하며 수급자의 손톱과 발톱을 깍아주지 않는 행위

※복지사는 가정방문시 위 애로사항을 확인한 후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바람(요양사는 적극 협조요망)

○ 지역연계-옥련중앙교회
? 무료 반찬 배달
? 옥련동 관내 거주 독거노인 중 선정 (최종선)

○ 방문목욕 서비스
? 방문목욕 차량 내 목욕 시 어르신, 보호자님들의 시간 수정 요청 수렴
? 낙상주의 : 어르신 차량 이동 시 양쪽에서 부축도움
※ 목욕 전 혈압 체크, 체온 등 세심한 배려와 주의 요망

○ 서비스일정(일자, 시간) 변경 시 조치사항
? 수급자와 협의 후 대체방안 강구(필요시 다른 쌤 대체근무 요청)
?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통보(사유, 변경 전 일자/시간 ☞ 변경 후 일자/시간)

○ 2025년도 건강검진결과서 연내 제출
? 검사항목 : 공단에서 요구하는 1차 검진(계측, 요, 혈액, 영상검사 및 판정) 이상
※ 미제출자는 2025년도 설/추석 명절수당 2회 지급 제외예정
※ 미 실시자 과태료 최대1천만원 부과우려 (건강보험법 제52조/시행령 제25조)



○ RFID 태그전송 안 될 때 조치할 사항
? 핸드폰을 OFF 후 ON 하여 전송, 전송 안 되는 사유 확인한 후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요청
? 핸드폰 조작미숙으로 전송 안 되면 4가지 변경 후 태그전송
- 꺼야 할 것 (1가지) : 와이파이
- 켜야 할 것 (3가지) : 모바일데이터, 기본모드(NFC), 위치정보

○ 요양서비스 지켜야 할 사항
? 서비스계획 변경은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보내고 답이 없으면 전화통화 요망
? 태그전송 안될 경우 즉시 사회복지사에게 안 되는 사유를 전화하여 해결토록 노력
? 수급자가 병원 진료 또는 입원예정 시 담당 복지사에게 통보요망
? 장기간 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갑”질 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 태그전송 시 센터가 정한대로 서비스별 시간입력(제공계획을 태그 옆에 부착 /활용)
? 개인사정으로 그만 둘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말하기 전 센터장과 먼저 상담 필요
? 토요일, 공휴일 일정표 확인 후 출근(근무일 없는데 일방적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음)
? 수급자가 병원입원 중 서비스 제공 불가, 수급자와 함께 병원진료 불가
? 가족요양은 신체활동위주로 서비스제공(가사활동 사용 불가)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1회 이상 방문 시 적극 협조 요망
- 수급자의 상태변화 확인, 애로사항 수렴, 요양보호사의 근무실태 확인 등
? 센터가 정한대로 서비스 입력(현실에 맞지 않을 시 재 욕구조사 후 변경 가능)

※ 지난 달 어르신 섬김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범례: “갑”: 이용자, “을”: 제공자, “병”:대리인 또는 보호자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등급인정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하며,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다음과 같다.
② ‘갑’또는 ‘을’의 사정에 의해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방문요양급여는 1일 3회(1회 180분이내)까지 제공할 수 있으나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하여야한다.
④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회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회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당 최 대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1회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 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문목욕급여는 2인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되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목욕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미만인경우는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목욕회수는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나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관리가 불가피한 경우(급여제공기록지에 사유를 기록)는 초과산정 할 수 있다.
⑦‘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또는 근로자의 날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심야ㆍ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⑩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 / 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수 가(원)
방문요양
30분;16,940, 60분;24,580, 90분;33,120, 120분;42,160, 150분;49,160,
180분;55,350, 210분;61,670, 240분;68,030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내목욕60분;86,480, 차량이용가정내목욕60분:77,970
차량이용차량내목욕40분:69,180, 차량이용가정내목욕40분;62,370
차량미이용60분:48,690, 차량미이용40분:38,950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일반
기타의료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본인일부부담비율
15%
6%, 또는 9%
0%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익월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방문요양)국민은행900901-01-666775(예금주:인천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목욕)국민은행900901-01-666788(예금주:인천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으로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작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제출
2. 수집항목 : 장기요양급여 관련정보,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정보,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3.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4. 보유 및 이용기간 : 저장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나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부본은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④ “을”은 위 ③항에 대하여 ‘갑’에게 설명을 하여 “갑”이 그 내용에 동의할 경우 ‘갑’으로부터 별도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지 않기로 한다.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또는“병” 인 또는 서명)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4년 3분기 우수직원 포상
2024.10.29
2024년 3분기 우수직원 명단

선정기준 : 근무성적 우수, 타의 모범, 수급자의 만족도,

회의 참석률, 장기근속 기간 등 고려

방문요양

서미0 요양보호사

이윤0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장인0 요양보호사

통장입금 각 5만원
안드로이드 단말기 무결성 검증 실패(-1) 오류 해결방법 안내
2024.10.25
안드로이드 단말기 무결성 검증 실패(-1) 오류 해결방법 안내
첨부파일 확인
침수, 폭염 및 식중독 주의 등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7.30
침수, 폭염 및 식중독 주의 등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본격적인 무더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면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체온조절 기능과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침수, 태풍, 호우, 폭염 및 식중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5종을 보내드리고, 안전동영상과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매뉴얼 게시 위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위치

① 안전동영상(링크)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제목: 2024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②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제목: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어르신과 종사자분들에 대한 하절기 안전관리를 생활화하여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장기요양 급여이용에 관한사항
2022.02.2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범례 : “갑”은 이용자, “을”은 제공자, “병”은 대리인 또는 보호자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등급인정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하며,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방문요양급여는 1일 3회(1회 180분이내)까지 제공할 수 있으나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하여야한다.
④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월4일에 한하여 270분이상(3등급, 4등급의 경우 210분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문목욕급여는 주1회까지 산정가능하나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관리가 불가피한 경우(급여제공기록지에 사유를 기록)는 초과산정 할 수 있다.
⑦‘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또는 근로자의 날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심야ㆍ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⑩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 / 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수 가(원)
방문요양
30분;15,430, 60분;22,380, 90분; 30,370, 120분;38,390, 150분;44,770,
180분;50,400, 210분;56,170, 240분;61,950
방문목욕
차량미이용 60분: 44,240 40분; 35,390
차량이용 60분: 78,580,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 인지지원597,600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타의료수급권자 6%, 또는 9%, 기초수급자 0%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익월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 놓협은행 351-1016-4089-13(예금주: 인천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으로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작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제출
2. 수집항목 : 장기요양급여 관련정보,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정보,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3.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4. 보유 및 이용기간 : 저장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나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부본은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④ “을”은 위 ③항에 대하여 ‘갑’에게 설명을 하여 “갑”이 그 내용에 동의할 경우 ‘갑’으로부터 별도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지 않기로 한다.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또는“병” 인 또는 서명)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0.07.10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범례: 갑(이용자), 을(제공자), 병(대리인 또는 보호자)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 / 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수 가(원)

방문요양
30분;14,530, / 60분;22,310, / 90분; 29,920, / 120분;37,780, / 150분;42,930, / 180분;47,460, / 210분;51,630, /240분;55,490

방문목욕
차량미이용 60분: 41,930, / 40분; 33,540

차량목욕 차량 내 74,470(60분이상),/ 59,580(40-60분 미만) /가정 내 67,150(60분이상), /53,720(40-60분 미만)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430원 / 2등급 :1,331,800원 / 3등급; 1,276,300원 / 4등급 :1,173,200원 / 5등급 :1,007,200원 / 인지지원 : 566,600원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일반 :15% / 기타의료수급권자 :6% 또는 9% / 기초수급자 : 0%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익월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방문요양국민900901-01-666775(예금주:인천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목욕국민900901-01-666788(예금주:인천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작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제출
2. 수집항목 : 장기요양급여 관련정보,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정보,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3.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4. 보유 및 이용기간 : 저장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나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부본은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간 보존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④ “을”은 위 ③항에 대하여 ‘갑’에게 설명을 하여 “갑”이 그 내용에 동의할 경우 ‘갑’으로부터 별도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지 않기로 한다.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또는“병” 인 또는 서명)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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