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장수의료기복지용구

043-642-3262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제천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제천시 의병대로 146 1층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바로 앞 ) 대중교통 이용시 남천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하시면 바로 근처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 주차

가게 바로 뒤편 주차장 이용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5
1. 판매제품
1)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 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대여제품
(1)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1년 내지 월
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3)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4) 수급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3. 연장 대여 특약
1) 복지용구 사업소는 내구연한이 종료된 제품의 연장대여를 가급적 권유하지 않지만,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연장 대여할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2) 필수사항 : 제품명, 제품코드, 대여기간, 확인내용 체크여부, 작성일자, 동의자 서명, 점검표
작성여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5
1.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기타 계약의 필요사항
1)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서명 작성 할 수 있다.
2)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①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 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③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에 대한 계약 절차
1) 복지용구를 이용하고자하는 수급자가 기초수급자 혹은 의료급여자일 경우, 복지용구
계약전에 시군구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2)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입소이용 신
청서와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한다.
이때, 각 서류는 수급자(보호자)의 서명 날인한다. (서식-1,-2 참조)
3) 신청한 복지용구 서비스에 대해 시군구의 승인이 있을 경우, 팩스로 답변서가 수신되며, 노
인 장기요양보험 포털 사이트에도 입소승인 내역이 확인된다. 이 확인을 득한 후, 수급자(보
호자)에게 복지용구를 지급하고 계약의 단계를 수행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 및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도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복지용품의 대여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2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 방법은 구입 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 과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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