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계약목적)
1.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1조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장현숙요양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 완료일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장기요양인정 완료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개계약을 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 계약체결은 시간 단위로 체결한다.
4.단기보호 계약체결은 일 단위로 체결한다.
5. 방문요양 계약체결은 30분 단위로 한다.
제12조(이용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노인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이용료를 나부한다.
1. 이용료 기준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9%, 6%를 받고 나머지 85%, 91%, 94%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단 이용노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이용기간 최소단위를 1개월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2. 주야간보호 비급여 비용 : 1일 이용료 내역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산출한다.
(1) 1식 : 2,500원
(2) 간식비 : 2,000원(1일 2회제공)
3. 납부원칙
(1)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라 수가를 산정하여 납부한다.
(2) 이용료 수납방법은 현금수납방시과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용노인 및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4. 계약해제 : 이용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서 계약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방문요양만 해당)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대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9)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수급자 이외의 가족이 식사준비 등 가사서비스를 원할 때
(11) 대상자가 생업의 원조를 원할 때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의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부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4) '갑" 의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5) 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6)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7) 입소자의 기초건강 및 보건위생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8) 임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0) 계약의 해지 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아 할 경우에 대한 책임
(11) 입소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