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재가복지센터 유다원

044-863-9434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세종 세종시

인력 현황

6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589, 8층 801호(도담동, 해피라움7) 재가복지센터 유다원 <대중교통 이용시> BRT버스 B0(순환노선),B1,B2,B3,B5,B7,A2,A3, 광역버스:1000,1004 일반 201,202,203,205,221,222,271,991,430,500,502,550,551,601,801,991 도담동(도램마을) 정류장 하차 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방향 240m (도보로 3~4분 거리)

🅿️ 주차

해피라움 7 지하주차장(B1~B2) 무료주차하시고 8츨으로 오세요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02.03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 -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신설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04.28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진행

출생년도가 홀수이신 직원분들의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5.05.24 : 3명
25.06.14 : 14명
추후 입사하는 신규 직원들 중에서 해당자들은 보수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방문요양 수가변경
2025.02.27
2025년 방문요양 수가변경사항입니다.
2025년 2월 월례회의 공지
2025.02.27
일시 : 2025년 02월 27일 목요일 17:00시
장소 : 한누리주간보호프로그램실
2024년 하반기 정기평가 공지
2024.07.23
2024년 07월 26일 하반기 정기평가 일정이 있습니다.

이후 직원회의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송년의 밤 공지
2023.12.14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직원분들을 위해 송년의 밤을 개최하오니 모두 참석하셔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순: 1부- 직원회의
2부 - 송년의 밤 (한 해 인사 - 시상식 -행운권추첨 - 식사)
일시 :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14:40분
장소 : 샤브마니아 시청점(보람동)
2023년 방문요양 변경 수가
2023.12.14
2023년 방문요양 변경 수가입니다.
2021년 방문요양 수가변경
2021.06.24
2021년 방문요양 변경 수가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2020.01.15
2020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야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 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 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관계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
○특별한 경우의 클라이언트는(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이용료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6)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 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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