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재가장기요양기관 협동조합 나눔센터

061-543-3443
A
평가등급 90.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7
요양보호사 1급
78%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도보 : 진도 버스터미널 → 군청 방향 500m 직진 → 신호등 사거리 우회전 후, 150m 직진 → 진도우체국 앞에서 우회전 50m 직진, 진도 상설시장 3층 - 자가용 : 목포 → 영산호 하구둑 → 영암방조제 → 금호방조제 → 77번국도 → 진도 → 진도읍 → 진도우체국 지나 좌회진 50m 직진, 진도 상설시장 3층 - 목포 버스터미널 : 목포 - 진도 (소요시간 1시간) - 광주 버스터미널 : 광주 - 해남(직) - 진도 (소요시간 3시간10분) 광주 - 목포(논) - 진도 (소요시간 2시간) 광주 - 목포 - 삼호 - 진도 (소요시간 2시간 10분)

🅿️ 주차

- 진도상설시장 주자창 및 주변도로

공지사항 7

나눔센터 이메일 공지
2021.06.15
나눔센터 이메일

nanum3449@naver.com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방문요양, 방문목욕 최우수 선정
2021.06.15
[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 급여종류 : 방문요양 - A(최우수)

* 급여종류 : 방문목욕 - A(최우수)
코로나19 예방수칙
2020.04.17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이깁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안내문
2018.07.11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안내문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18.07.11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②”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업무범위 및 부당대우 대처법
2018.07.11
업무범위 및 부당대우 대처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7.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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