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8점 잔여 28명

정남실버재가복지센터

055-572-4577
A
평가등급 96.8점
🛏️
정원 / 현원 8 / 36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5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 7시30분 ~ 18시/ 일요일, 명절, 근로자의 날 : 휴 무

지역

경남 의령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6명
22%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2
조리원
11%
2
관리인
11%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5

목욕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0시간), 장소: 샤워실

실버체조, 언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16회(16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2회(120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인지기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족욕활동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이미용비 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시 의령시외버스정류장에서 정곡면 방면 버스이용 * 의령우체국에서 정곡방면 버스 이용시간표(10:30, 12:30, 14:20, 18:10) * 자가차량 이용시 함안IC에서 법수방면(15분 소요) * 호암 이병철 생가 입구에 위치하고 있음

🅿️ 주차

* 센터내 주차 가능(10대) * 주차장 완비(정곡파출소, 정곡면사무소, 정곡보건소, 정곡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요양. 목욕. 주간보호
2026.01.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요양.목욕.주간보호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갱신등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제공으로 어르 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대상자와 보호자의 개인별욕
구에 의해 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선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30분에서 150분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요양)
수가(1회당)
구분
수가(1회당)
30분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목욕
-차량이용-차량내-88,990
-차량이용-가정내-71,190
-차량미이용-50,100

주간보호


분 류
금액 (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41,820

장기요양2등급
38,720

장기요양3등급
35,740

장기요양4등급
34,120

장기요양5등급
32,490

인지지원등급
32,490
6시간이상~8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56,060

장기요양2등급
51,930

장기요양3등급
47,940

장기요양4등급
46,300

장기요양5등급
44,650

인지지원등급
44,65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69,730

장기요양2등급
64,590

장기요양3등급
59,640

장기요양4등급
58,010

장기요양5등급
56,360

인지지원등급
56.36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장기요양1등급
76,820

장기요양2등급
71,160

장기요양3등급
65,750

장기요양4등급
64,090

장기요양5등급
62,460

인지지원등급
56,360
13시간 초과
장기요양1등급
82,370

장기요양2등급
76,310

장기요양3등급
70,500

장기요양4등급
68,860

장기요양5등급
67,240

인지지원등급
56,360


하루 식대 (간식2번(회당1,000).식사2번(회당3,000) )총 하루 8,000원은 비급여로
100%본인부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55-572-4577.4545 로 문의(인지지원등급 등)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01~
장기요양1등급
2,512,900
장기요양2등급
2,331,200
장기요양3등급
1,528,200
장기요양4등급
1,409,700
장기요양5등급,인지지원등금
1,208,900 676,320


기관은 익월 서비스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야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100%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비급여제외)
자부담
본인부담금
15%,9%,6%,0%
본인부담금이 15%,9%,6%로 단계가 나뉘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0%이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인별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개인별계획서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농협 351.0182.0611.33 (요양.목욕)351.0614.4327.63(주간보호)정남실버재가복지센터 )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요양. 목욕. 주간보호
2025.01.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요 목.주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갱신등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제공으로 어르 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대상자와 보호자의 개인별욕
구에 의해 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선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30분에서 150분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요양)
수가(1회당)
구분
수가(1회당)
30분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목욕
-차량이용-차량내-86,480
-차량이용-가정내-77,970
-차량미이용-48,690

주간보호


분 류
금액 (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40,650

장기요양2등급
37,630

장기요양3등급
34,740

장기요양4등급
33,160

장기요양5등급
31,580

인지지원등급
31,580
6시간이상~8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54,490

장기요양2등급
50,470

장기요양3등급
46,590

장기요양4등급
45,000

장기요양5등급
43,400

인지지원등급
43,40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67,770

장기요양2등급
62,780

장기요양3등급
57,960

장기요양4등급
56,380

장기요양5등급
54,780

인지지원등급
54.78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장기요양1등급
74,660

장기요양2등급
69,160

장기요양3등급
63,900

장기요양4등급
62,290

장기요양5등급
60,710

인지지원등급
54,780
13시간 초과
장기요양1등급
80,060

장기요양2등급
74,170

장기요양3등급
68,520

장기요양4등급
66,930

장기요양5등급
65,350

인지지원등급
54,780


하루 식대 (간식2번(회당1,000).식사2번(회당3,000) )총 하루 8,000원은 비급여로
100%본인부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55-572-4577.4545 로 문의(인지지원등급 등)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01~
장기요양1등급
2,306,400
장기요양2등급
2,083,400
장기요양3등급
1,485,700
장기요양4등급
1,370,600
장기요양5등급,인지지원등금
1,177,000 657,400


기관은 익월 서비스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야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100%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비급여제외)
자부담
본인부담금
15%,9%,6%,0%
본인부담금이 15%,9%,6%로 단계가 나뉘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0%이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인별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개인별계획서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농협 351.0182.0611.33 (요양.목욕)351.0614.4327.63(주간보호)정남실버재가복지센터 )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이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1.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갱신등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제공으로 어르 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대상자와 보호자의 개인별욕
구에 의해 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선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30분에서 150분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요양)
수가(1회당)
구분
수가(1회당)
30분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목욕
-차량이용-차량내-84,670
-차량이용-가정내-76,340
-차량미이용-47,670

주간보호

분 류
금액 (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39,810

장기요양2등급
36,850

장기요양3등급
34,020

장기요양4등급
32,470

장기요양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6시간이상~8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53,360

장기요양2등급
49,420

장기요양3등급
45,620

장기요양4등급
44,070

장기요양5등급
42,500

인지지원등급
42,50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66,360

장기요양2등급
61,360

장기요양3등급
56,760

장기요양4등급
55,210

장기요양5등급
53,640

인지지원등급
53.64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장기요양1등급
73,110

장기요양2등급
67,720

장기요양3등급
62,570

장기요양4등급
61,000

장기요양5등급
59,450

인지지원등급
53,640
13시간 초과
장기요양1등급
78,400

장기요양2등급
72,630

장기요양3등급
67,100

장기요양4등급
65,540

장기요양5등급
63,990

인지지원등급
53,640
하루 식대 (간식2번(500) 식사2번(3,000) )총 7,000은 비급여로 100%본인부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55-572-4577 로 문의(인지지원등급 등)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01~
장기요양1등급
2,069,900
장기요양2등급
1,869,600
장기요양3등급
1,455,800
장기요양4등급
1,341,800
장기요양5등급,인지지원등금
1,151,600 643,700


기관은 익월 서비스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야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100%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비급여제외)
자부담
본인부담금
15%,9%,6%,0%
본인부담금이 15%,9%,6%로 단계가 나뉘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0%이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인별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개인별계획서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농협 351.0182.0611.33 (요양.목욕)351.0614.4327.63(주간보호)정남실버재가복지센터 )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이다
주간보호-실외 휴게공간 조성
2023.02.12
22년 7월 센터 옆 야외 휴게공간 조성을 하였습니다.
실외에서 운동 및 휴식, 말벗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방문목욕차량 추가 구입건 알려드립니다.
2022.12.14
정남실버재가복지센터의 방문목욕차량을 1대 더 추가로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신설진행을 알려드립니다.
2020.03.26
본 센터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에 이어 주간보호센터 급여를 추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일정이 나오며 추후 공지하겠습니다.(2020.05월 중 예정)

감사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 작성변경 알려드립니다
2019.06.13
2019년6월12일부터 급여별로 제공계획서를 작성시 받고자 하는 서비스유형의 급여가 표준장기이

용계획서에 없으면 서비스를 받을수 없으며 이를 보호자와 의논하여 변경시 이용가능함을 알려드

립니다. 계약하기전에 어르신의 욕구를 미리 계획하여 어르신의 욕구에 맞게 질적서비스가 되도

록 지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콘 도입 알려드립니다.
2019.04.26
장기요양서비스시 사용되는 스마트 태그에 이어 비콘이 도입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핸드폰이

아이폰이거나. NFC의 기능이 없는 핸드폰을 소지할 경우 비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스마트폰앱 업데이트 실행기간입니다
2019.02.15
2019년2월15일 금요일 오후 6시 부터 스마트폰 업데이트 기간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서비스전송시 이상이 없도록 업데이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정기 재가장기요양 평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9.02.15
2019년3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2019년 정기 재가 평가가 실시됩니다.

서비스질 향상및 수급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입니다.

수급자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 시행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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