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8 · 후기 4

정다운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문대로201번길 10 우미아파트 상가동8호 (동림동)

062-512-7773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운영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0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다운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운영

지역

광주 북구

오시는 길

대중교통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순환01A(계수초>시청>조선대) 수완 03 경신여고 하차, 송암72 운암우미아파트 하차 우미아파트 상가동 8호 매월16 운암 우미아파트 하차

🅿️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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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2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제20조 (이용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목적)
① 기관과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 만료 시에는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5.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3조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②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한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 (이하 “기관”, “대상자”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대상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별표 1’에 따라 제공한다,
④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 단지원 보험료 85% ~ 100%적용, 본인부담금 15% ~ 0% +적용한다.
2.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 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 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 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며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 ~ 100%적용, 본인부담금 15% ~ 0%적용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 (나-1, 나-2)
1)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 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나-3)
1) 목욕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 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기관을 갖춘 기관에 대상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 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대상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3. 식사 제공 및 생활상 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4. 대상자 공간 및 부대기관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② 대상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표준 수발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의 의무
1.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대상자가 병원 입원 및 이용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5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제26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대상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⑤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대상자 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받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 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군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5. 절차는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 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29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3.8
주*미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숙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임*자 ★★★★☆
사위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강*영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문대로201번길 10 우미아파트 상가동8호 (동림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문대로201번길 10 우미아파트 상가동8호 (동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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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12-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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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정다운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