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5.0 · 후기 2

정다운요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85 3층 (금천동)

043-267-5525
정원·현원 0 / 24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356,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7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다운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1.5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평균
82.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7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24명
0%

현재 2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1명
요양보호사 1급
55%
3명
조리원
15%
1명
시설장
5%
1명
촉탁의사
5%
1명
간호조무사
5%
3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5

미술프로그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종교프로그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4
4인실 4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승용차: 수영4거리(금천광장4거리)에서 중고개로(용암2지구)쪽으로 약 1km 전방에 위치 금천광장부근에 위치 버스편: 금천고,혜원학교 도착 50-1,842-1,842-2,871,872 부영6차 아파트 앞 (장자마을 앞) 50-2,842-1,842-2,871,872

🅿️ 주차

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31 ▼
제11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입소시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하며, 장기요양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내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별표3] 참고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
90,450
83,910
79,240
비
급
여
식재료비(1식)
3,300원
간식비(2회)
1,000원
이/미용료등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0%


4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감경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경 60%와 감경 40%로 나뉨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12%
감경 60%
8%


◇ 비급여-식사재료비산출근거[별표3-1] 참고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머리염색과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12조(서비스제공자·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①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가위 기타 혐오물품 등.

제13조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퇴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적극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변경되었을 때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④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⑤ 비급여 비용 변경은 비급여 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에 의해 등급변경시 고지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3-5등급은 등급이 변경되었더라도 금액의 변경이 없으니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입소자의 급여비용의 변경(매년 수가변경,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인한 변경시 고지하여야 하며,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 고지방법 : 유선, 문자, 방문, 서면, 카카오톡등의 방법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한다.
3. 이용료 납부방법(‘갑’은 입소자, ‘병’은 보호자를 말한다.)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계약 다음월 01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익월 1일 납부하기로 한다.( 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15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도움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 정신기능훈련 (여가·치매예방·신체기능 프로그램서비스)
5. 비급여(의료행위, 이미용, 병원비(약값), 개인사생활(물품)에 발생하는 금액 등) 발생시 제11조 4항에 의해 적용되며 부담은 개인이 한다.
변경사항
2018.10.20 ▼
기존 더조은요양원에서
정다운요양원으로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대표자 및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2급 소지자로 사회복지를 전공
하였으며, 시설운영 경력이 14년인 전문가 입니다.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5
현*정 ★★★★★
며느리 · 1-3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서*훈 ★★★★★
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85 3층 (금천동)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85 3층 (금천동)

전화

043-267-5525

전화

정다운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다운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