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4.9점

정다운재가복지센터

052-227-5172
E
평가등급 44.9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울산 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버스이용-울산번개시장앞 하차 - 215번(농소공영차고지-덕하공영차고지) - 216번(농소공영차고지-변전소,새터삼거) - 226번,236번(농소공영차고지-장생포,농소공영차고지) - 246번(농소공영차고지-농소공영차고 - 416번(율리공영차고지-율리공영차고지종점,장생포) - 1421번(율리공영차고지-현대중공업,울산대학병원) - 순환21(명촌차고지-명촌차고지) 도로명 : 울산 남구 야음본로 37-1 1층 지번 : 야음동 375-9 우편번호 : 44767 울산번개시장앞 하차후 야음 번개시장 남 1문 옆

🅿️ 주차

센터 앞에 주차가능 상담문의 052-227-5172 / 010-6522-1048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본인부담금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발급 후 우편이나 직접 전달, 기타통신망을 통하여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확인 후 수급자나 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금액
(2025년기준)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구 분 내 역
대상자월
이용한도 공단급여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본인
부담금 일반 일반대상자로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의 15%
경감 공단이 정한 경감대상자로 이용 한도의 9%, 6%
의료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한 자 0%

4. 이용료에 대한 규정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 기준에 준한다.
① 서비스 수가에 의해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15%, 경감 대상자는 9%, 6%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5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 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③ 보호자가 은행계좌 입금을 못할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은행계좌에 입금시킨다.

계약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기간 동안은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③ 장기요양계획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 시 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비용을 성실히 납부 하여야한다.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센터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도중에 수급자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이용절차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정부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4.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서 1부.
②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약서 1부.
③ 복지 용구 급여확인서 1부.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및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원인 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외 각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 사망 또는 장기입원으로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
② 서비스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할 때
③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정다운재가복지센터
2024.11.19
방문요양 * 장애인활동지원

정다운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 어르신 [방문요양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파견]
사업을 수행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등급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상담해드립니다.
-방문요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합니다.

상담문의 052-227-5172 / 010-6522-1048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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