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60번길 6 1층 (동읍)

055-294-8896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6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인력현황

27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창원역에서 마을버스 7번(배차간격 평일18분) 승차후 송정주공아파트 하차

🅿️ 주차

도로변 주변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동 안내
2026.05.13 ▼
2026년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가변동에 대해 안내합니다.
2026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6.05.13 ▼
보험종목:전문인직업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14090-8206
보험기간:2026.01.01.00:00 부터 2027.01.01.00:00 까지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2026.05.13 ▼
급여제공내용:신체활동,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5.13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차등하여 경감한다.(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를 부담한다.)
2.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기타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대상자의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폭언,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5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수가표, 2025년배상책임보험
2025.02.28 ▼
1.계약기간
2. 이용계약의 목적
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4.급여비용/월 이용료
5.그밖의 비용 부담액
6.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7.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8.계약의 해제


2025년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가변동에 대해 안내합니다.


보험종목:전문인직업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2024-0067929
보험기간:2025.01.01.00:00 부터 2026.01.01.00:00 까지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3.5
이*순 ★★★★☆
조카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순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60번길 6 1층 (동읍)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60번길 6 1층 (동읍)

전화

055-294-8896

전화

정다운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다운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