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전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용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나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계약기간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3.계약내용
계약을 체결할 떼에는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준수사항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 서식으로 제공한다.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