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잔여 26명

정산요양원

041-942-1333
B
평가등급 83.1점
🛏️
정원 / 현원 3 / 2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06,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상시근무

지역

충남 청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7%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22

가족지지프로그램(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교구, 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가족이름말하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대상자이름알아보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세상뉴스이야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시장보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건강체조교실)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미니볼링)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신체(여가)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신체(여가)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프로그램( 아침 및 주일 예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체조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공부 및 구연동화(여가)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공부 및 구연동화(여가)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1) 청양시외버스 터미널 - 도보로 읍내리정류장 이동(약 167m) - 정산행 승차 - 주정리 정류장에서 하차(약 3개정거장), 천장리행 환승 - 천장리 정류장 하차(약 10개 정류장) - 오르막길로 도보 100m 전방에 위치 2)청양시외버스터미널 - 정산,공주행 버스 탑승 - 정산정류장 하차 - 택시 환승 (요금 약 6000원) 자가용 : 청양시외버스터미널 - 중앙로열길 따라 1m 이동 - 좌회전 - 칠갑산로5길 따라 117m이동 - 좌회전 - 칠갑산로 따라 8.44km이동 - 대치터널 진입 후 칠갑산로 따라 4.6km 이동 - 천장리 방면으로 우회전 - 천장호길 따라 734m 이동 - 도착

🅿️ 주차

15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2025.03.25
1.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차별, 폭력, 착취 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와 자유를 포함.

2. 인권침해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모든 행동.
폭력, 차별,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
피해자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음.

3. 인권침해 대응 원칙
침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함.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함.
모든 인권침해 상황은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히 처리함.

4. 인권침해 예방
종사자 교육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침해를 예방하는 노력 필요.
예방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cctv 내부 관리 계획서
2023.12.20
*cctv 내부 관리 계획서
1.총칙
2.cctv 운영 및 관리
3.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4.보칙
5.동의서
6.각종서식
7.체크리스트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자료
2021.10.22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12
제3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각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등급의 변동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월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규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고시에 의한다. 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별표1 참고
2.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 전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⑤ 계약의 해제(해지)
1. 시설의 계약해제
가.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나.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와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라. 타 질환(전염성 포함)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장기간(10일 이상)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바.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사망한 때
자. “제 가 호” 내지 “제 다 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⑥ 계약의 정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018년 11월 행사 및 프로그램
2018.11.22
대지에 햇살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가고, 어둠이 그 자리를 살며시 대신하기 시작하는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청양골의 가을산도 드높은 하늘을 배경으로 곱고 곱게 물들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맛보게 합니다. 겨울을 맞는 준비를 하며 어르신들의 의복을 준비하고 원내의 적정한 온도와 방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편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산요양원 가족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행사 및 프로그램 안내
2018.10.12
높은 하늘, 따가운 햇빛, 차가운 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니 가을이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따뜻함으로 변해가는 가고 조금씩 쌀씰해지는 바람이 기분좋은
10월에는 더욱이 가정내에 행복만 그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산요양원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더욱 더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9월 행사 및 프로그램 안내
2018.09.10
사회복지법인 킹스빌리지 정산요양원
9월 가정 안내문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이었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바람소리에 묻어 계절 변하는 소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 너무 이쁜 하늘 아래, 결실의 계절 가을이 더욱더 건강과 행복이 알알이 익어가길 바랍니다.
저희 정산요양원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행사 및 프로그램계획서, 9월식단표, 8월급여제공기록지, 급여비용명세서를 함께 동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생신파티는 10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행사 및 프로그램 안내
2018.08.20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심신이 매우 지치는 요즘입니다.
날씨가 덥고 습할수록 불쾌지수가 높아 모두가 짜증을 내기 쉬운데
이럴 때 일수록 가정과 직장에서 긍정적인 마음과 미소로 서로를
향해 밝게 웃어주시면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요양원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행사 및 프로그램 안내
2018.07.03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 하지만 간간히
휴식도 즐기시면서 마음에 여유도 담아보고 즐겁게 7월 보내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저희 요양원 직원들은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5.19
제3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각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등급의 변동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월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규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고시에 의한다. 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별표1 참고
2.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 전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⑤ 계약의 해제(해지)
1. 시설의 계약해제
가.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나.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와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라. 타 질환(전염성 포함)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장기간(10일 이상)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바.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사망한 때
자. “제 가 호” 내지 “제 다 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⑥ 계약의 정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942-1333

전화

정산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