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5.1점 잔여 6명

정성요양원

032-765-5588
D
평가등급 65.1점
🛏️
정원 / 현원 13 / 1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중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19명
68%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5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7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안마치료, 온열치료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목욕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도보로 7분 애관극장 옆 50m 내외부를 새로 단장한 깨끗한 시설이며 신포시장 버스정류장에서 3분거리 정성요양원 단독건물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이며 인천기독병원과 동인천길병원이 근접해 있습니다.

🅿️ 주차

정성요양원빌딩 앞에 대형 공용주차장 (휴일 없이 매일운영)

공지사항 7

정성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5년도
2025.01.09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수급자 개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갱신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은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2. 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4. 월이용료는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90,450원), 2등급(83,910원), 3,4,5등급(79,240원)이다.
30일 기준 20%개인 부담의 경우, 1등급(542,700원), 2등급(503,400원), 3,4,5등급(475,200원)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3,000원(1식)*3=9,000원(일), 간식비는 1,000원(일), 진료비, 약제비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권리는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한 발생한 오순, 파손 또는 망실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계약자 해제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획을 15일 전까지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시
정성요양원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에 대한 안내
2024.12.31
저희 정성요양원은 어르신들과 종사자 간의 상호존중 실천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정성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4년도
2024.05.22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수급자 개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은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2. 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4. 월이용료는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84,240원), 2등급(78,150원), 3,4,5등급(73,800원)이다.
30일 기준 20%개인 부담의 경우, 1등급(505,440원), 2등급(468,900원), 3,4,5등급(442,800원)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3,000원(1식)*3=9,000원(일), 간식비는 1,000원(일), 진료비, 약제비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권리는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한 발생한 오순, 파손 또는 망실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계약자 해제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획을 15일 전까지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시
정성요양원 CCTV운영규칙 안내
2023.10.17
저희 정성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학대예방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안전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CCTV를 내부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및 종사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성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3년도
2023.07.03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수급자 개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은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2. 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4. 월이용료는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81,750원), 2등급(75,840원), 3,4,5등급(71,620원)이다.
30일 기준 20%개인 부담의 경우, 1등급(490,500원), 2등급(455,040원), 3,4,5등급(429,720원)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3,000원(1식)*3=9,000원(일), 간식비는 1,000원(일), 진료비, 약제비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권리는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한 발생한 오순, 파손 또는 망실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계약자 해제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획을 15일전까지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시
정성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2년도
2022.08.19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수급자 개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은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1.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2.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3.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4.월이용료는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74,850원), 2등급(69,450원), 3,4,5등급(64,040원)이다.
30일 기준 20%개인 부담의 경우, 1등급(719,100원), 2등급(686,700원), 3,4,5등급(654,240원)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2,500원(1식)*3=7,500원(일), 간식비는 1,500원(일), 진료비, 약제비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권리는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한 발생한 오순, 파손 또는 망실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계약자 해제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획을 15일전까지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시
정성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안내
2022.08.19
저희 정성요양원은 어르신들의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실천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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