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정성재가복지센터

053-654-9990
B
평가등급 89.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남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앞산네거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 2번출구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수가표
2026.01.15
2026년 항목별 변경된 장기요양수가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돌봐드립니다
2025.12.11
1.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과 범위

-신체활동지원
-인지 활동지원
-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2. 요양보호사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
10월 공휴일 서비스 안내
2025.09.19
10월 3일(목) 개천절
10월 5일(토)~7일(월) 추석 연휴
10월 8일(화) 채체 공휴일
10월 9일(수) 한글날

10월은 공휴일이 많아 일정 혼동 가능성이 있으니, 공휴일 일정 유무를 담당 어르신(보호자)과 충분히 대화하여 확인한 후 센터(담당 복지사)에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 서비스 미제공시
반드시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를 드리고, 어르신 댁 달력에 일정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 서비스 제공시
독거 어르신이나 식사지원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며, 반드시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독거 어르신으로 식사 지원 필요하여 공휴일 서비스 제공함" 등

** 추석 연휴 서비스 관련
추석 연휴 동안 어르신 또눈 보호자께서 명절음식 준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거절시 부드럽게 대응 및 대처하셔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발생할 경우, 즉시 센터로 연락하시면 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6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
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구 분 : 본인부담비율 : 내 역

본인부담금 : 15% : 일반수급자

9% :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본인부담률 9%)

6% :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 본인부담률 6%)

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방문요양은 “정성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통장계좌 “대구은행 504-10-351538-0” 로 방문목욕은 “정성재가복지센터” 방문목욕 통장계좌 “대구은
행 504-10-363049-9”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 한다.
6. 2024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등급 : 한도액(원)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
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공시간 : 수가
30분 이상 : 16,630원
60분 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 이상 : 60,530원
240분 이상 : 66,770원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
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분 류 :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
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3년 4대보험 적용요율
2023.03.07
2023년 4대보험 적용요율 공지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2022.08.31
8월 직원교육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안정된 노후생활 준비
2.퇴직연금제도 일반
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품
4.추가 안내 사항
고용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022.08.05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요율이 0.2%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중에서도 실업급여 요율이 인상된 것인데요.
기존 1.6%에서 1.8%로 3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요율이 근로자 0.9%, 사업주 0.9%로
각각 0.1%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방문요양 개정된 고시
2022.01.10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심신기능상태가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에게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지급
2022년 장기 요양 수가 안내
2021.11.30
안녕하세요. 2022년 장기 요양 수가 안내 사항을 공지해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1.11.30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사항을 공지해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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