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0.4점 잔여 179명

정애원

054-232-0395
B
평가등급 90.4점
🛏️
정원 / 현원 4 / 183명
📅
설립연도 1999년
💰
월 비용 20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웹사이트

jaw.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183명
2%

현재 17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0%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28

가족대상프로그램 "가정의달 기념행사"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야외잔디밭

가족대상프로그램 "명절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2층식당,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감각활동 "감각놀이터" 심화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년 11회(5.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감각활동 "감각놀이터" 취미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년 13회(6.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규칙게임 "노발대발" 심화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년 12회(360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규칙게임 "노발대발" 취미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년 11회(5.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수공예활동 메이"KING" 심화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년 27회(13.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수공예활동 메이"KING" 취미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년 22회(11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시청각활동 "아이컨텍" A그룹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년 53회(26.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시청각활동 "찾아가는 노래방"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2회(12시간), 장소: 본관 2층, 신관 2층

시청각활동 '아이컨텍" B그룹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51회(25.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스포츠"Right"(미니볼링)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50회(2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스포츠"Right"(슐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5회(2.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스포츠"Right"(투호놀이)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3회(6.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스포츠"Right"(풍선배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51회(25.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야외활동 "트레블러(나들이)"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년 2회(8시간), 장소: 수목원, 해수욕장 등

야외활동 "트레블러(실내, 외산책)"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5회(7.5시간), 장소: 산책로, 야외잔디밭

야외활동 "트레블러(테마여행)"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년 3회(12시간), 장소: 계획에따라 장소선정

일상생활활동 "슬기로운일상생활"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지필활동 "지피지기" 심화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년 25회(12.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지필활동 "지피지기" 취미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년 25회(12.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 "가든파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9회(18시간), 장소: 정애원 중정 옆 바베큐장, 본관2층 식당

특화프로그램 "이벤트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7회(3.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하트시그널 "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9회(9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하트시그널 "아로마테라피"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8회(4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하트시그널 "원예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5회(2.5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하트시그널 "이미용"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0회(10시간), 장소: 본관2층, 이미용실

회상활동 "라떼는말이야"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년 12회(6시간), 장소: 본관2층, 3층, 신관2층, 집중케어실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자가용이용시 - 7번국도 이용: 포항에서 월포사거리 좌회전 신호 받아 진입--> 신광방향으로 2KM --> 좌로 굽은 도로 끝지점에서 우측 농로길 진입-->농로길로 2.5KM 2. 시내버스이용시 - 포항터미널 맞은편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5000번 이용--> 청하 하차 --> 도착예정시간을 정애원에 사전통보, 정애원 차량지원서비스 이용 3. 시외버스이용시 - 포항버스터미널에서 영덕,영해방향 버스 이용-->> 청하월포사거리 하차--> 도착예정시간을 정애원에 사전통보, 정애원 차량지원서비스 이용 4. KTX이용 - 월포역으로 티켓팅 후 도착예정시간을 정애원에 사전통보, 정애원 차량지원서비스 이용

🅿️ 주차

지정주차장 포함 100대 이상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7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9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전문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2017년 2차 추가경정 예산 확정고시
2017.12.19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고시 제2017-06호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2017년 2차 추가경정 예산 확정 고시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2017년 2차 추가경정 예산을 위와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7. 12. 19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2017년 1차 추가경정 예산 확정 고시
2017.07.11
노인요양시설정애원 고시 제 2017-05호

노인요양시설정애원 2017년 1차 추가경정 예산 확정 고시

사회복지회법인 열린가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정애원 2017년 1차 추가경정 예산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1일
2016년 1차 추가경정 예산공개
2016.07.21
2016년 1차 추가경정 예산 확정 고시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정애원은
2016년 1차 추가경정 예산을 아래와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21일



노인요양시설정애원장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장기요양급여 규정 개시
2015.08.22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하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서비스 제공)
① 정애원(이하 “시설” 이라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수급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③ 시설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를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장 모집 및 입소절차
제4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183명으로 한다.
② 원장 및 사무국장은 입소 정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특히 무료 홍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무료홍보라 함은, 케이블 방송, 소식지의 칼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을 이야기 한다.
제5조(입소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시설급여) 또는 등급외로 인정받은 자로 기초생활수급권노인, 기타의료급여수급권노인, 일반노인으로 구분하고 해당자는 별도의 준비 절차를 거친다.
제6조(입소절차 등)
① 기초생활수급노인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여 시.군.구에 입소신청을 신청한다. 시.군.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를 의뢰하고 이를 공단과 본인에게 통보한다.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입소대상자를 확인하고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용을 기관은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하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기초생활수급노인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포항시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 한다.


제7조(입소시 구비서류)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② 의료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③ 건강진단서(2차 기관 이상)
④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도장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장기요양인정서
⑦ 표준장기이용계약서
⑧ 복지카드 복사본 1부 또는 장애수급증명서 1부(해당자)
⑨ 가족관계증명서 1부(구 호적 등본)/인감증명서(본인/해당자에 한함)
제8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의거하여 대상자가 입소를 하는 경우 원장 또는 사무국장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계약목적에 관한 사항
3. 입소보증금을 포함한 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부담액에 관한 사항
4. 대상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및 계약 만료 등)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은 수급자의 해약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타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장기요양급여 비용
제10조(장기요양급여의 비용)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지급한다.
- 청구금액의 입금계좌는 시설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 당월로 한다.
③ 직원가족이 입소할 경우 비급여 비용(식재료 및 간식비)을 감액 할 수 있다.
제11조(장기요양급여 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시설의(종사원 포함)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4장 입소자 보호
제12조(입소자 처우)
①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원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소중 비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입소 중 어르신이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하여 변경이 생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① 급여부분의 변경이 생길경우는 보호자에게 우편물 발송, 전화 안내하고 과정보고 후 변경 한다.
② 비급여의 경우 변경 전에 최소 2개월 전에 보호자들에게 우편물 발송 및 전화 안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심의 하여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3/2이상의 찬성의 동의를 얻어 결정토록 하며, 이때 보호자들의 의견은 운영위원회의 1석으로 정한다.
③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지체 없이 보호자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때 지체 없이라 함은 3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제14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다 함은 다음과 같고 본원의 협력의료기관으로 인계하여 보호 및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협력된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호스피스
나. 응급한 상황에 따른 응급시
다. 1인실이 필요한 심리·정서적 불안정한 대상자
라. 대상자(보호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원내에서 특별보호가 이루어 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협력의료기관에 연계될 시 의료비 발생에 따라 해당월 본인부담금 청구시 합산하여 청구함.
제15조(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본원의 대상자가 본원과 협력된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에 원장은 성실히 연계를 해주어야 하며, 방법은 공문서 및 유무선을 이용하여 최대한 협력토록 한다.
제16조(통지사항)
① 시설은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보호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수급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기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수급자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본원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① 고의로 파손시 그 비용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배상을 청구 한다.
② 고의가 아닌 사용상의 부주의 및 기타 고의가 아닌 경우 시설의 운영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여 수리, 보수, 구입하도록 한다.
③ 시설물 혹은 의료장비의 대여는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설장의 승인 하에 대여는 가능하나,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대여토록 한다.
제18조(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① 본원에 입소한 대상자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 수발 하여야 하며 그에 더불어 시설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수발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의 범위는 입소자가 입소 후 본원의 과실로 인정되는 모든 사항이며 다만, 입소 전 모든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책임, 입소 후라 하더라도 의료적인 부분에서 본원의 요양보호업무의 과실이 아니거나 서비스의 책임이 아닌 경우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과실과 책임이 아닌 경우라 함은, 사망진단 혹은 대상자의 문제가 신부전증, 뇌출혈, 뇌경색 등 의료적으로 사망 혹은 문제의 원인이 잠재적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시설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수급자의 승낙은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수급자는 시설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5장 입소자관리
제20조(분쟁)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수급자와 시설과의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21조(입․퇴소심사위원회)
① 원장은 시설거주자의 입․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생활복지사(과장), 간호사(의료팀장), 요양보호사(요양팀장)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퇴소 등)
① 원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 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퇴소후 관리)
원장은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 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수급자제재)
수급자 또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① 제재종류
- 침대난간부착, 휠체어안전벨트, 휠체어식판, 손장갑에 한정하고 타 제재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절차 : 수급자를 충분히 파악하여 보호자와 협의(제재동의서) 후 제재 조치한다.
③ 기록 : 매일 관찰하여 경과기록을 작성한다.
제25조(건강진단 및 관리)
① 원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 구입 및 보관기간․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급식위생관리)
① 원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며, 당뇨병 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 식단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조리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납품업체 선정
1. 식품은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아울러 법인내 무료급식소와의 정보교환 인터넷 물가동향 등을 통해 양질의 식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토록 하며,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다.
2. 식품의 납품은 시설의 지리적 여건 및 구매 총액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한다. 다만, 품목별(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김치류 등)로 전문 업체에 분리 구매할 수 있다.
3. 부식납품 계약기간은 매 회계년도(1.1-12.31)로 한다.
4. 부식 구매시 국내산 또는 수입산을 명시하여 발주하며 특히, 육류의 경우 식단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위별로 구매하되 한우, 육우, 젖소, 수입육 등을 반드시 명기한다.
제27조(급식품 검수)
① 검수 장소는 물품보관실, 냉동․냉장시설, 온도계, 저울 등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검수를 실시한다.
② 품목수량, 검수장소, 검사자, 입회자 등을 기록 할 수 있는 물품검수조서를 비치, 운영하며 납품 즉시 검수를 실시한다.
③ 급식품은 품목별로 검수기준인 “좋은 농산물 선별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제28조(반품)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토록 하고 재 납품할 것을 지시한다. 또한 3회 이상 위반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 즉시 교체한다.
제29조(시설에서의 기거자)
① 원장은 시설내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기타 직원 중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 내에는 입소자 외에 원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 하지 못한다.
제30조(실비입소)
② 실비입소자의 자격과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르며, 입소요금과 보증금 등 입소비용은 매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 비용수납한도액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실비입소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입소신청이나 포항시장의 입소위탁에 의하여 입소하며,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설에서 별도 비치된 실비입소계약서에 의한다.
④ 실비입소자의 경우에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장례절차)
① 원장은 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시신 처리는 사망 확인 후 만 하루가 경과된 후 화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망자의 연고자가 장례를 가족장으로 처리하고자 시신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신을 인도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신인수확인서를 받고 장례 절차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망자의 장례식에는 사망자의 가족, 직원 및 시설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⑤ 사망자에 대한 화장신고 및 사망신고는 시설에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제32조(유류금품 처리)
① 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후원금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입소자 생존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건의함 설치 등)
원장은 입소자 및 직원의 건의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면담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입소자와 직원 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특화 프로그램 안내
2015.08.19
정애원 에서는 어르신과 손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역의 어린이집과 고등학교와 연계 매월 어르신과 손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1/3세대가 함께 서로를 알아 가는 시간을 보냅니다.



 1월
2014년 4분기(10/01-12/31) 후원금및 후원금품 공고
2015.02.04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정애원을 위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후원자님의 가정에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감하며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새출발의 새로운 한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북구
📍
주소

📞
전화

054-232-0395

🌐
웹사이트

http://www.jaw.or.kr

전화

정애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