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명 4.7 · 후기 3

제남호스텔노인주간보호센터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2길 37 (봉양면)

054-833-2236
정원·현원 4 / 9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42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0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휴무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지역

경북 의성군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50%
2명
조리원
25%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6

같은 모양 따라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간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그림 색칠하고 합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글자따라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본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7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8

교통·주차

대중교통

도리원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위치 의성ic에서 5분거리 마을버스 승강장 바로 옆에 위치

🅿️ 주차

20대 동시주차 가능

공지사항 7

추석맞이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방문
2026.09.18 ▼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9월 23일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와 율동으로 어르신들께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6.08.07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하절기에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의 경우 무더위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며,
고령의 어르신은 체온조절 기능과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호우·태풍, 침수, 폭염 및 식중독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남호스텔노인주간보호센터 결산공고
2026.04.05 ▼
2025년 제남호스텔노인주간보호센터 결산공고
2026년 예산안 공고
2026.01.16 ▼
제남호스텔노인주간보호센터 예산안 공고
2025년 11월프로그램 일정표
2025.11.18 ▼
인지프로그램 / 신체프로그램

(첨부파일참조)
협약서
2024.04.11 ▼
본센터와 제남병원간의 협약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서의성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의 이용정원은 9인으로 한다.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수급자로 한다.

(모집방법)
1. 방문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상담을 실시한다.
2.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온.오프라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4. 기타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의 경우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가. 식사비용-1끼2,000, 간식2회-1,000
나. 의료비 및 약제비
다. 기저귀
라. 기타(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구입된 소모품 등)
본인
부담금
구분
수가ⓐ
공단부담ⓑ
본인부담ⓒ
비급여ⓓ
총액
1식 / 3,000원
간식2회 /1,000
ⓒ+ⓓ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의료 및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이 6%, 9%임.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0%이고,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함.
※ 비급여ⓓ는 식사, 간식, 이.미용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는 전액 본인 부담함.)

3. 기타비용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이용자 측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타 대상자와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7
최*자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옥 ★★★★☆
손녀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숙 ★★★★★
친척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2길 37 (봉양면)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2길 37 (봉양면)

전화

054-833-2236

웹사이트

없음

전화

제남호스텔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제남호스텔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