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제일보조기

053-561-0220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09:00~20:00

지역

대구 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버스이용 : 대구제일고등학교 앞, 큰장네거리 앞 - 지하철 이용 : 서문시장 2번 출구 하차 후 도보 669m

🅿️ 주차

주차가능 (2대)

공지사항 3

제일보조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6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160만원으로 한다.

③ 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사항

가)보호자의 권리.의무

* 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는 성별,나이,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가 있다.

② 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
다.

④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보호자의 의무

① 정보 제공의 의무- 보호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② 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 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 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
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⑦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은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단,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⑥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 한다.

⑦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
야 한다.

5)기타사항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
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입소일로부터 급여를 중단한
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
전 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급여계약서에는 장기용양관리번호,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⑩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 사항,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제일보조기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규정
2019.04.01
제일보조기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규정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보조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01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160만원으로 한다.

③ 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사항

가)보호자의 권리.의무

* 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는 성별,나이,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가 있다.

② 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
다.

④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보호자의 의무

① 정보 제공의 의무- 보호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② 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 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 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
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⑦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은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단,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⑥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 한다.

⑦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
야 한다.

5)기타사항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
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입소일로부터 급여를 중단한
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
전 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급여계약서에는 장기용양관리번호,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⑩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 사항,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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