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소는 수급자 대부분이 고령이나 불편한몸임을 고려해 본인에게 설명을 원칙으로 하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수급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계약기간:대여제품=>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시 인정유효기간 범위내에서 계약기간 정함.
판매제품=> 판매일자로 계약작성하며 별도 기간은 정하지 않는다.
3.계약목적:대상 수급자분들의 일상생활유지시 스스스로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건에 맞는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삶의질 향상/2차 부상방지/현상태유지에
목적을 둔다.
4.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의무
가. 대여 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
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는 복지용그 급여를 연한도액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연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15% / 경감대상자:6%-9%/ 기초수급자:0%)
6.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알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수급자의 건강/병적인상태 등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기타 발생 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수급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의 자산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보상 의무
7.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상승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자의 건강상태,환경적요인 등으로 이용횟수 등이 변경 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감경/상승이 확인된 경우 감경/상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우편등으로 통보후 적용한다.
8.계약의 해제
①등급 변경으로 인한 사용에 제한이 생겼을때
②수급자의 건강상태악화로 장기입원/ 사망하였을 때
③본인부담금 6회이상 연체가 발생하였을때
(위 사항외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하였을시 기관에 통보해야한다.)
9.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①사업소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만약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②수급자는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③사업소의 동의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변경,가공 또는개조를 할 수 없다.
④수급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