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7 조 [서비스 목적]
노인성질환으로 신체활동, 개인활동,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개일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적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한 어르신의 신체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동시에 가족수발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제 8 조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① 명칭 :조은어르신복지센터
② 소재지 및 정보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91
연락처: 053)553-1007 팩스번호 053)553-1307 이메일: iys6429853@naver.com
제 9 조 [이용자 모집기준 및 이용정원]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다른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0 조 [이용자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블로거,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소개 등을 통하여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을 알리고 수급자를 모집한다.
제 11 조 [계약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기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기관과 수급자 이용기간동안의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 한다.
①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 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or 보호자 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가 방문요양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구 분
부담금액 (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감경 대상자
6%, 9%
의료수급자
7.5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다. 본인부담금
단, “다”항의 재가급여 월환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수령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6%, 9%-의료수급자:7.5% -기초생활 수급권자: 0%
?경감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5%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제 1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력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대리인 정보기관 통보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 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의무
1.수급자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수급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수급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 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 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서비스제공시간외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6.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수급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한다.
8. 수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하여 해약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서비스제공자가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서비스제공자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은 “수급자”의 계약해지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②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에게 통지한때. 다만, 해지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해지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③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④이용료 변경방법 절차
신규갱신계약 ?계약자 상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급여계획 통보 ?서비스실시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변경내용 안내?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통보?서비스실시
제 17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요양보호업무(방문요양):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방문요양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구분
급여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옷갈아입히기,세면,양치질,몸단장(머리단장, 면도
화장하기,손톱깎기필요물품준비및사용물품정리등)
몸씻기(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샤워,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등
영양관리
식사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보행도움,보장구사용도움등)
화장실이용하기(이동변기사용도움,기저귀 교환,용변후처리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 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정서지원
말벗 및 격려, 이야기들어주기
가사,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병원이동도움, 장보기, 산책하기 등)
② 대표는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본인부담금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가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나. 본인부담금
구 분
부담금액 (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감경 대상자
6%, 9%
의료수급자
7.5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단, “다”항의 재가급여 월환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수령
2.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5%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제 18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 범위
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함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요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한다.
-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종사자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도중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발행하였을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 서비스도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센터는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대표,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등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공제액 \200,000과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범위를 벗어나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③ 센터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액 한도 내에서 변상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
- 만성 특이질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이나 입원·사망 시
- 직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발생한 사고
제 19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규정과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은어르신복지센터의 직원대표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등으로 과반 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 수 이상의 찬성 의결 시 개정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운영규정의 개정은 기관실무자 자체평가, 직원회의 등을 통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③운영규정 문제점 파악->기관실무자 회의진행->운영규정개정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