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7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8조(계약 및 계약기간)
1. 본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는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3. 이용자의 등급조정 또는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방법)
기관과 이용자 간의 직접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등 법정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제20조(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무이행)
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서 및 상호협력동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른 상호 의무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본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기관과 협의한다.
제2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가족의 요청에 의한 유료서비스 이용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이용자가 자부담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 이용자 : 월 이용료의 15%를 부담
② 경감 대상자 : 월 이용료의 6%또는 9%를 부담
③ 기초생활수급자 : 월 이용료의 0%를 부담
3.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된 해당급여의 수가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100% 전액 부담한다.
4. 본 기관과 협의 또는 허가없이 이용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진 추가급여 제공시 발생되는 비용문제에 대하여 본 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4년도 기준)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 시간
이용금액(원)
서비스 이용료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제22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④ 사생활에 대한 존중 및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심신의 상태변화 등을 조은이웃돌봄복지센터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부재로 보호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3조(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장기입원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제공인력에게 위협 또는 상해를 주어 원만한 급여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
4. 불법 및 부정행위 또는 서비스제공 및 기관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을 방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