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0.6점 4.4 · 후기 12

조은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6 (오천읍)

054-292-0904
A
평가등급 90.6점
운영시간 월~토요일 (09:00~18:00)…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9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조은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6점
경북 포항시 남구 평균
82.7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7.8점 높습니다 (8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22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버스정류소 305, 306, 308 버스

🅿️ 주차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주자창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7월 전달사항
2026.07.28 ▼
1.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방법

상태변화기록지는 어르신의 건강상태, 신체기능, 인지상태

또는 생활환경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상, 입원·퇴원, 식사량 감소, 보행상태 변화, 인지기능 변화, 욕창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언제 발생하였는지,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보호자에게 안내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이사항 없음", "이상 없음"과 같은 단순한 표현보다는

실제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변화기록지는 어르신 상태관리와 평가 시 중요한 자료이므로,

변화가 확인될 경우 빠짐없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2.

어르신댁 파일 관리 방법

매월 전달되는 제공기록지 출력본과 수기로 작성한 제공기록지 사본은

어르신댁 파일에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분실되었거나 파일 보관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는 제공기록지를 재출력하여 전달드리거나 파일 정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해외 항공권 이용 시 사전 연락 안내

수급자 서비스 일정과 출입국 일자가 겹치는 경우,

공단에서 출입국 시간과 서비스 제공 시간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당일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인 선생님께서는

출입국 시간 및 항공편 일정을 미리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비상연락망 연락처 점검

어르신 및 보호자의 연락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당일 내 센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비상연락망을 최신 정보로 관리하겠습니다.

비상연락망은 낙상, 건강 이상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항상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식중독 예방 안내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전·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실시하고,

식사 준비 및 식사 도움 전에는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 제공되는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제공하고,

상온에 오래 보관된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냉장보관이 필요한 음식은 적절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주방, 냉장고, 식기류 등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식중독 또는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기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음식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식품 위생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냉방기기 사용 및 화재예방 안내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은 적정 온도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장시간 사용 시에는 환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전선이 훼손, 콘센트 과열, 멀티탭 과다 사용 등

화재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즉시 기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제품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후 가스 차단 여부와 전기제품을 전원 상태를 확인하여

화재를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등 응급상활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 후 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냉방기기 사용 및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05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인권문자] 차별없는 일상생활
2026.06.01 ▼
조은재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적응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얼굴을 대하면서
어르신이 드시는 음식부터

주무시고 일어나
일생생활의 리듬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았다는 마음
불안한 마음
기쁜 마음
화나는 마음 등
여러 마음이 교차하다가
안정되십니다.

적응과정에서
배회하시는 어르신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경우라도

어르신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손 한번 더 내밀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인권문자] 안전한 약물관리
2026.02.03 ▼
조은재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봄꽃 처럼 화사한 일상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약물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대로 투약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약물을 거부하시거나
알약을 삼키지 못해 갈아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용정
서방정 이라고 적혀있는 약은
갈아드리면 안된다고 합니다.

특정 약물의 혈중농도가 높아지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약물 의존도가 높은 계층입니다.

처방받은 약물이
바뀌거나 빠지지 않고
처방전 대로 정확한 시간에
투약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인권 문자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운영규정
2026.01.26 ▼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 【 명 칭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사 업 】
제4조 【 소재지 】
제5조 【 준수의무 】

제2장 운영목적

제6조 【 운영목적 】

제3장 운영방침

제7조 【 이용 정원 및 이용대상 】
제8조 【 이용자 모집방법】
제9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제12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제13조 【 대상자 가정의 물품관리 】
제14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

제4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5조 【 인력관리 】
제16조 【 직원의 자질 】
제17조 【 복무의무 】
제18조 【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
제19조 【 채 용 】
제20조 【 제출서류 】
제21조 【 체용제한 】
제22조 【 근로계약 】
제23조 【 계약해지 】
제24조 【 징계사유 】
제25조 【 징계의 종류 】
제26조 【 징계심의 】
제27조 【 징계결과 통보 】
제28조 【 재심절차 】
제29조 【 비위사실의 보고 】
제30조 【 손해배상과의 관계 】


제5장 근로조건
제31조 【 근무형태 】
제32조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
제33조 【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제34조 【 공민권행사 】
제35조 【 출장 】
제36조 【 신상변동의 신고 】
제37조 【 비상출근명령 】
제38조 【 근로자 상호 협조 】

제6장 임 금
제39조 【 임금의 구성 】
제40조 【 임금책정 】
제41조 【 임금의 계산 】
제42조 【 지급일 】
제43조 【 지급방법 】
제44조 【 수당 】

제7장 휴 가

제45조 【 유급휴일 】
제46조 【 휴일근로 】
제47조 【 연차유급휴가 】
제48조 【 연차휴가의 사용 】
제49조 【 휴직 】
제50조 【 육아휴직 】
제51조 【 복직 】

제8장 퇴직 및 해고

제52조 【 퇴직 및 퇴직일 】
제53조 【 퇴직절차 】
제54조 【 해고 】
제55조 【 해고의 제한 】
제56조 【 해고의 통지 】
제57조 【 예고해고의 예외 】

제9장 퇴직급여
제58조 【 퇴직급여제도 】
제59조 【 퇴직금의 조건 및 지급 】
제60조 【 퇴직금의 시효 】
제61조 【 권리의 양도금지 】
제10장 포상
제62조 【 포상 】
제63조 【 대상자 】
제64조 【 포상시기 】
제65조 【 포상방법 】

제11장 복리후생
제66조 【 적용범위 】
제67조 【 종류 및 지급대상 】

제12장 직원교육
제68조 【 교육훈련 】
제69조 【 직업윤리 】
제70조 【 직업의식과 태도 】
제71조 【 성폭력 예방 】
제72조 【 노인학대예방 】
제73조 【 비밀누설금지 】
제13장 안전과 보건관리
제74조 【 안전관리와 점검 】
제75조 【 안전교육 】
제76조 【 보건관리 】
제77조 【 재해보상 】

제14장 불만 및 고충처리
제78조 【 목적 】
제79조 【 고충처리 】
제80조 【 불만 및 고충의 접수 】
제81조 【 고충처리 관리 】

제15장 운영규정의 변경사항
제82조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

부 칙
제1조 【 운영규정의 비치 】
제2조 【 열람 】
제조 【 시행일 】
보수교육
2025.07.02 ▼
보수교육 (7월12 실시 예정)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장기용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하사는 매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수.짝수해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5년 보수교육대상자 : 홀수년도생, 교육비36,000, 수료시 2개월 후 95,000환급신청 가능
*면제대상자(2023년~2025년도 취득자)/ 기관으로 증방자료 제출(자격증)
포항간호학원(9시~05시 20분)
인권방송-조심조심 수면제
2025.04.04 ▼
조은재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숙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숙면은
△신체 회복 △에너지 보존
△호르몬 분비 △기억 저장 등
다양한 신체 기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배회가 문제입니다.
배회는 실종이나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처방없이 수면제 등
약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제 성분은
△일시적인 기억장애와 섬망을
유발할 수 있고

수면제 장기복용은
치매 발병율을 1.7배나 올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기능회복훈련과
적당한 운동으로 식욕을 높이고

숙면을 취하시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1월 직원회의
2025.03.07 ▼
01월 직 원 회 의 및 교육
일자
2025.01.23.~
참 가 인 원
21 명
장소
조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교 육 시 간
09:00~18:00
제목
01월 직원회의
회의
내용
시설운영 : 당월 수급자급여 현황 (방문요양/ 총26명)
인사 : 당월 직원 현황 ( 총25명 근무)
★ 회의 및 토의내용 :
1.겨울철 건강관리 및 기타 안내사항
가.겨울철 건강관리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어르신 및 선생님들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균형잡힌 식사, 실내 적정온도상태를 유지하여 체온, 실내온도 체크, 외출시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감온도 확인을 하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리한 운동 삼가기
나 2025년도 변동사항
-2025년 바뀌는 변동내용과 함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경, 요양보호사 급여변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함. 특별히 본인부담금 증가에 민감하시고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마음의 위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함.
2. 근무관련
-구정(설)연휴(1/25일~30일 장기간연휴) 보호자와 수급자에게 미리 안내하여 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태그오류 등으로 태그가 안되었을 경우 실제근무시간을 담당 복지사에게 정확히 알리고 특히 두군데 이상 근무할 경우 미태그로 인한 근무시간 중복에 주의당부함.
-어르신의 특별한상황(건강상태 변화, 병원방문, 폭언, 폭행 등)이 있는 경우 종료태그의 특이사항이나 상태변화기록지에 반드시 상세하기 기록할 것.
-근무 시간에 개인용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핸드폰 사용자제를 부탁함.
-급여(근무)중 요양보호사선생님 본인 진료금지(어르신 모시고 병원가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진료나 예방접종은 받으면 안됨, 공단환수 조치함)
-응급상황시 119전화-보호자연락-센터연락-수급자 관찰.
-매월 일정표 확인하고 근무할 것(토요일 근무 확인)
-장기근속수당 받는 선생님들은 매월 근무횟수 20회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60시간이상 준수)
-5등급 어르신만 인지활동60분,일상생활함께하기 120분 작성함.
-270분이상 근무시 특이사항에 “병원동행, 목욕도움, 보호자요청” 등으로 반드시 입력요함.
-근무 시 인사 후 손씻기, 앞지마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함.
-급여제공시간 준수 및 시간변경시 사전안내 및 수급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제공하도록 함.

3.2024년 건강검진 안내
-영역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결행검진포함), 암검진(해당자)
-대상자 : 모든직원
-기간 : 비사무직 요양보호사 및 가산사회복지사는 1년마다 실시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반드시 검시일과 발행일이 첨부
4.제공기록지 작성방법(태그 미전송시)/주별작성(2024년도 제공기록지 폐기)
-태그를 찍지 못할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서비스 제공내용/신체 변화 상태/특이사항(미전송사유 꼭 기록)을 작성하시어 수급자의 서명(정자체)을 꼭 받으시고 제공기록(2부)를 작성
-제공기록지는 미전송시 주별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책에 보관 또다른 1부는 센테 제출(1부작성 후 복사가능)
4.운영규정에 관한 교육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
제3장 기관의 운영
제4장 서비스 이용자
제5장 시비스 이용계약
제6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9장 운영위원회
제10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11장 부칙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가능한 장소에 비치함.
5.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수료증 첨부)
-코히(KOHI)한국보건복지인재원 : 2개 항목(https://www.kohi.or.kr)
①노인인권교육(노인인권,마음의 온도르 더하다)
②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6.건강한데이(발바닥 통증 예방 운동)
①발가락 규혀 수건당기기
②다리 들어 발가락 굽히고 펴기
③선 자세 통증 예방 운동1
④선 자세 통증 예방 운동2
7.전월 건의사항 조치내용
명절 선물로 어르신과 선생님들께 방문시 참기름을 지급함.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두 좋아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함.
참기름은 음식할 때 쓰는 것이니 본인이 쓰거나 자식에게 주면 좋아한다고 함.
노인인권문자(위생이 인권입니다)
2025.01.23 ▼
조은재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르신 건강관리는
위생관리부터 시작됩니다.

침대 밑에
먹다 남은 음식이 있거나,
먼지가 쌓이지는 않았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어르신 의복을 청결하게

깨끗한 환경유지는
우리의 자랑이며 어르신의 건강 신호입니다.

청결 유지 습관으로
어르신 건강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어르신 웃음꽃 피어나도록
애써주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202.07월 직원회의
2024.09.30 ▼
시설운영 : 당월 수급자급여 현황 (방문요양/ 총27명)
인사 : 당월 직원 현황 ( 총26명 근무)

1.건강관리 및 기타 안내사항
가.장마철 건강관리
-장마철에는 습한 날씨로 인해 열병, 뇌졸중, 고혈압 등의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특히, 어르신들의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함.
실내온도를 너무 낮추면 주변 혈관수축으로 통증이 더 심해지니 온찜질이나 미진근한 물로 씻도록 도움드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하도록함.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 xbb는 독성이 강해 치명적이고 잘 발견되지 않으며 기침이 없고 열이 나지 않음. 건강상 이상징후시 꼭 센터로 연락하여 휴무 등 일정조율.
나.휴무관련
-최근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 휴가 계획이 많아지고 있어 휴무시 미리 센터에 연락하여 대근 및 일정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관련
-공단에서 갱신, 점검, 평가, 기타 방문건으로 연락올 경우 반드시 센터에 연락바람.
-시작태그, 종료태그 정확히 하고 시작태그를 못 찍었을 경우 종료태그라도 반드시 체크바람.
라.건강한데이(DAY)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여 안전한 어르신케어를 함께 시연하기
2.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요양보호사의 급여외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등을 요구시 대처법 교육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함을 인지하도록 함.
3.2024년 5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신청일자 : 7/29(월)10시-10시50분(기관당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이 가능)
-교육일정 : 8/7(수)09시-8/27(화) 온라인 교육(이론+실습)
-시험일정 : 8/29(목)-9/03(화)
-수료자 발표 : 9/9(월)
담당 사회복지사가 모바일 연락을 통해 치매교육을 안내함.
4.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메뉴얼
-최근 집중호우나 태풍, 화재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매뉴얼을 안내함.
-센터에서는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에 상황보고.
5.욕창예방 관리지침 교육(관련자료 배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욕창의 발생 요인
제4조 욕창의 증상
제5조 욕창 예방 방법
제6조 욕창 관리 및 치료
6.?종사자와 가족이 함께 하는 숲으로의 동행?하반기 참여자 모집안내
7.장기요양-함께(Together)-소식지(7월)배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안 및 제도.고시 변경사항 등 공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알권리 충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식내용을 공유함.
8.직원교육과 애로사항을 소모임 및 센터 개별방문으로 대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이 서로 다르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집합모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원회의를 소수인원으로 나누거나 개별 방문으로 자유롭게 참석 할 수 있도록 함. 센터방문이나 전화 및 문자 카톡등으로 공지사항, 교육 등 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건의사항, 애로사항등을 수렴함(참석자 명단 별첨)
9.당월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전??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밭에 물을 주기를 원하셔서 몇 번 도와드리기는 했는데 요양보화사의 업무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계속 밭에가자고 하셔서 거절도 못하겠고 불편하다고 센터에서 조치을 원하심
10.전월 건의사항 조치내용
김??요양보호사는 몸이 불편하고 거동하는 것이 힘들어 물건을 던지는 것이니 이해하나 앞으로는 던지지말고 본인을 불러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라고 당부드리기로 함.

이용후기 12

4.4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4
곽*선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택 ★★★★☆
아들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길*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황*자 ★★★★★
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정*자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6 (오천읍)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6 (오천읍)

전화

054-292-0904

웹사이트

없음

전화

조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조은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