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이 기관의 이용정원은 71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홍보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롱텀케어) 급여종류 및 기관정보게시, 센터 공
식 블로그/SNS 운영
(2) 오프라인 홍보 : 홍보 전단지(달력등 각종 홍보물 포함), 옥외 광고물 게시, 지역사회
연계 및 지인/보호자 소개
제8조(이용(급여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
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1) 월 이용료 :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부담 비율(일반 15%, 경
감 6%, 9%, 기초 수급자 면제 등)을 적용한다.
(3)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나) 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개인사정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다
고 판정된 경우
라) 이용안내 및 센터 생활 규칙을 정당한 이유없이 따른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
장을 주는 경우
마) 이용안내 및 센터 생활 규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바)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경우
사)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바. 이용료 등 수납 및 미이용 비용산정
(1)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수급자(이용자)에
게 우편, 문자, SNS메신저, 직접제공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3) 수급자(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을 한다.
(4) 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 후 수급자사정으로 미이용 시, 관련 고시에 따라 평일(월~금) 기준 월 5일 범위 내에서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한다.
사. 이용료 반환 및 미납관리 :
(1)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 이용료 미납시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하며, 3개월 이상 연체 시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이용
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른 식사 수발,
배설 수발, 이동 보조, 세면·위생 관리, 신체 청결 유지 및 관절구축 예방 등 기본 일상생
활 동작을 지원한다.
(2) 기능회복 및 재활서비스 :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상태에 따른 종합 사정(욕구·기능 평
가)을 바탕으로 기능회복 훈련, 1:1 맞춤형 운동재활, 신체기능 유지 및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간호 및 건강관리서비스 : 매일 수급자의 건강 상태(체온·혈압·혈당 등)를 확인하고, 의
사 처방에 따른 투약 관리, 응급처치, 감염병 예방·소독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인지활동 및 정서 지원서비스: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인지 자극
프로그램, 말벗 및 일상 생활 상담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급식 및 간식 서비스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영양 균형을 고려한 위생적인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한다.
(6) 송영 및 이동 지원서비스 : 수급자의 등·하원 시 안전한 이동을 위한 송영 차량 운행
및 승하차 안전 보조를 제공하며, 필요시 병원 동행 지원을 실시한다.
(7) 가족지원 및 상담서비스 : 수급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급여 제공 관련 상
담, 수급자 상태 변화 정보 제공 및 고충 처리를 실시한다.
나. 서비스 비용의 부담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등급별·자격별(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등) 법정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비급여 비용 : 식사재료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수급자(보호
자)와의 급여이용 계약에 따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며, 산정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3) 실비 수납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기저귀 등)이나 용역은 실비 범위 내
에서 수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항목 및 기준 외 비용은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제11조(개인물품)
가. 이용자는 시설이용 시 시설이 지정한 개인물품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 지정한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위화감 조성 또는 타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시설의 판
단하에 물품을 철수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이용(계약) 시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이용 후 수급자의 건강관리
를 위하여 건강 및 간호관리활동을 한다.
(2)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여부를 결정하고, 투약 시에는 투약기준을
준수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투약종류와 약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3)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
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4)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
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및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되는 진료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퇴소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
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