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온누리종합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86번길 3 302,303호 (동대신동1가)

051-242-7355
설립연도 2019년
운영 8년차 조회 94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주)가온누리종합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서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1점
부산 서구 평균
81.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0점 높습니다 (48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버스-15번, 16번, 40번, 70번, 81번, 96번, 103번, 113번, 123번, 126번, 161번, 190번 이용, 서부교회 정류장 하차 지하철-1호선 동대신역 7번출구 방면 *자동차 부용사거리에서 구덕운동장 방면으로 330m가량 진행하다 정관장 동대신점에서 우회전

🅿️ 주차

인근 사설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정기직원회의 소집
2026.09.29 ▼
10월 정기직원회의

아래와 같이 10월 정기직원회의를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1.일시:10/1(목)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2차례)
※부득이 참석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분은 개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간에 방문 요망

2.장소:센터 사무실
1) 9월 상태변화기록지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태그미전송분)
3) 건강검진 결과표(신규 입사자 및 검진 1년 경과자 중 미제출자)
준비하여 참석 바랍니다.
2026년 9월 정기직원회의 소집
2026.08.31 ▼
9월 정기직원회의

아래와 같이 9월 정기직원회의를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1.일시:9/1(화)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2차례)
※부득이 참석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분은 개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간에 방문 요망

2.장소:센터 사무실
1) 8월 상태변화기록지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태그미전송분)
3) 건강검진 결과표(신규 입사자 및 검진 1년 경과자 중 미제출자)
준비하여 참석 바랍니다.
2026년 8월 정기직원회의 소집
2026.07.29 ▼
8월 정기직원회의

아래와 같이 8월 정기직원회의를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1.일시:8/3(월)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2차례)
※부득이 참석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분은 개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간에 방문 요망

2.장소:센터 사무실
1) 7월 상태변화기록지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태그미전송분)
3) 건강검진 결과표(신규 입사자 및 검진 1년 경과자 중 미제출자)
준비하여 참석 바랍니다.
2026년 7월 정기직원회의 소집
2026.06.30 ▼
7월 정기직원회의

아래와 같이 7월 정기직원회의를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1.일시:7/1(수)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2차례)
※부득이 참석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분은 개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간에 방문 요망

2.장소:센터 사무실
1) 6월 상태변화기록지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태그미전송분)
3) 건강검진 결과표(신규 입사자 및 검진 1년 경과자 중 미제출자)
준비하여 참석 바랍니다.
2026년 6월 정기직원회의 소집
2026.05.29 ▼
6월 정기직원회의

아래와 같이 6월 정기직원회의를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1.일시:6/1(월)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2차례)
※부득이 참석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분은 개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간에 방문 요망

2.장소:센터 사무실
1) 5월 상태변화기록지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태그미전송분)
3) 건강검진 결과표(신규 입사자 및 검진 1년 경과자 중 미제출자)
준비하여 참석 바랍니다.
2026년 5월 정기직원회의 소집
2026.04.30 ▼
5월 정기직원회의

아래와 같이 5월 정기직원회의를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1.일시:5/6(수)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2차례)
※부득이 참석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분은 개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간에 방문 요망

2.장소:센터 사무실
1) 4월 상태변화기록지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태그미전송분)
3) 건강검진 결과표(신규 입사자 및 검진 1년 경과자 중 미제출자)
준비하여 참석 바랍니다.
2026년 4월 정기직원회의 소집
2026.03.31 ▼
4월 정기직원회의

아래와 같이 4월 정기직원회의를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1.일시:4/1(수)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2차례)
※부득이 참석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분은 개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간에 방문 요망

2.장소:센터 사무실
1) 3월 상태변화기록지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태그미전송분)
3) 건강검진 결과표(신규 입사자 및 검진 1년 경과자 중 미제출자)
준비하여 참석 바랍니다.
온열질환 증상 및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2023.08.02 ▼
온열질환 증상 및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및 이용절차
2023.04.04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3.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 신청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35)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식>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0.1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 내
(통상 1년간)로 하되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 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서
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 5(치매)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 원 / 4등급 : 1,409,700 원 /
5(치매)등급 : 1,208,900 원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1(30분 이상) : 17,450원 / 가-2(60분 이상) : 25,320원 / 가-3(90분 이상) : 34,120원
가-4(120분 이상) : 43,430원 / 가-5(150분 이상) : 50,640원 / 가-6(180분 이상) : 57,020원
가-7(210분 이상) : 63,530원 / 가-8(240분 이상) : 70,080원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5)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방문목욕 급여비용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8,99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80,23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원

2.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과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를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6)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계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계인(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4)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4. 복지용구 급여 이용 및 계약 절차

1)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시에는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을 상담하
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 하여야 한다.
2)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사용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하며, 수급자가 『의
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 신청을 한다.
4) 전항의 절차가 완료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수급자에
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한다.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4
서*호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김*옥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최*자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양*찬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86번길 3 302,303호 (동대신동1가)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86번길 3 302,303호 (동대신동1가)

전화

051-242-7355

웹사이트

없음.

전화

(주)가온누리종합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주)가온누리종합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