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주)가정종합복지센터

054-632-9777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주시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3%
1
사무국장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영주 IC에서 안동방면 -> 영주소방서에서 문수방면으로 1Km -> 우회전 (장암) 1Km -> 좌회전 15m -> 우회전 150m -> (주)가정종합복지센터

🅿️ 주차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01.07
-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조금 씩 상향되어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고충상담 전용전화개설
2021.11.15
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고충 해소가 필요한 경우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연락처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시설장은 상담대상에서 제외

◆ (고충상담) …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 2021. 12. 1.까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매주 수요일(10:00-12:00)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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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받는 경우 공단 연계사실을 공인노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
코로나19 우리지역 재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준수
2021.10.27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 배포한「코로나19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을 준수하되, 특히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 프로그램 시 방역수칙 준수, 테이블 간 거리두기(띄워앉기, 가림막) 등
② 유증상자 코로나19 검사(PCR) 즉시 실시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실시
- 1차, 2차 미접종자 접종 독려
④ 면회시 방역수칙 준수(면회실, 면회객 관리 등) 철저
- 4단계시 면회 금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준수
2021.07.19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 프로그램시
방역수칙 준수, 테이블간 거리두기
2. 유증상자 PCR 검사 즉시 실시
3.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실시
4. 면회시 방역수칙 준수(면회실,
면회객 관리 등) 철저
5.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출입자
대장 관리, 방역소독 실시 등
고농도 미세먼지 안전관리
2021.03.26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폐기능 저하, 기타 질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기
오염에 취약하므로, 평소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021년 방문 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내역
2021.01.12
2021년 수가 인상으로 인해 방문 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내역
코로나19 증상 발현순서
2020.11.26
코로나19 증상 발현순서, 인플루엔자, 메르스, 사스 호흡기감염 질환 증상발현순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안내
2019.06.20
-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2019.06.12 시행 -
* 제 28조 의 2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1.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적절히 조치 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행위를 하는 경우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 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행위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02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기관과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및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7.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수급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종사자 처우개선
2019.02.12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및 기준통합

- (금액인상)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기존 4~7만원에서 6~10만원 수준으로 인상

- (기준통합) 분리되어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을 동일 금액으로 통일
(단위 : 원)

구분 ( 2019년1월~)
근무기간
36개월∼
60개월 미만 : 40,000원 에서 60,000원으로 인상
60개월∼
84개월미만 : 5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
84개월∼ : 6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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