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케어노인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174 2층 (다산동)

031-555-3200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248,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4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9:00, 설, 추석 2일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1.7점
경기 남양주시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770곳 평균)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3%
8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6%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6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신체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치매예방,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경의중앙선(도농역) 하차 후 도보 20분 버스 : 땡큐12번, 땡큐90번, 1006번 (부영6단지.금교초등학교) 하차 후 도보 3~5분 이내

🅿️ 주차

1층 주차 5대 2층 주차 4대(보조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19.09.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⑤ 삭제 < 개정 2023.07.01.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문*리 ★★★★★
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송*이 ★★★★★
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174 2층 (다산동)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174 2층 (다산동)

전화

031-555-3200

전화

(주)다케어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주)다케어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