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명해피케어신천지점

대구 동구

📅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919회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동구

웹사이트

jmhc.or.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8.6점
대구 동구 평균
83.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5.0점 높습니다 (375곳 평균)

인력현황

53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2%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58명

교통·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신천역 5 번 출구로 나오셔서 청구네거리 방향으로 780미터 가량오셔서 신천3동 치안센터끼고 좌측길로 약 50미터 오시면 4층건물(1층 샤인게러지_차량썬팅업체)의 2층입니다. 버스교통편은 410-1, 909, 동구1, 건너편 410,909,동구1-1번 입니다.

🅿️ 주차

건물옆 2대 주차가능하나 전층에서 이용하므로 부족합니다. 건물쪽의 황색점선은 주차단속구간이므로 건물 맞은편 도로 주차선 표시된 곳 또는 건물기준 블럭 좌,우측 소방도로 및 골목길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2.31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13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9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5.22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2.07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2.06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20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0.09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 에서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6
노인장기요양보험범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로 한다
(주) 진명해피케어 에서제공하는 재가급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 급여제공내역 확인
2017.05.03
2017년 5월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한
급여제공기록 내용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 가능해 집니다.

제공방법 : 5월 2일부터
1. 수급자(보호자)를 통보대상으로 등록(장기요양기관 포털 화면)
2.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 설치
3. 서비스 제공시 푸시(Push) 알림 - 요양요원 급여제공시 자동 발송(스마트 장기요양 앱으로 제공에 한함)
4. 수급자(보호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급여제공기록지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

제공여부 확인 방법 : 5월 22일부터(5월 2일부터 확인한 내용은 소급하여 보여짐)
-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관리 화면에서 앱 설치 여부 옆에 보여짐

수급자(보호자)가 앱을 통하여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한 것으로 갈음함

이용후기 9

4.7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1
김*국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신*선 ★★★★☆
손자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송*숙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민*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강*숙 ★★★★★
친척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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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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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jmh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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