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빛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31번길 21 (용호동)

051-624-9182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5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주)한빛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6.9점
부산 남구 평균
83.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8점 높습니다 (129곳 평균)

인력현황

48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편 : 131번 39번 22번 27번 24번 용호사거리 하차

🅿️ 주차

사무실앞 주차공간 2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1)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보호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급여계약]
1)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수급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을 실행한다.

[계약해지]
1)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등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4)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5)6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이용료]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 30분-17,450 / 60분-25,320 / 90분-34,120 / 120분-43,430
150분-50,640 / 180분-57,020 / 210분-63,530 / 240분-70,080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한다.
휴일가산 :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다.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요율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일 반 ? 재가급여 15%
기초수급자 - 재가급여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재가급여 6% 또는 9%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2)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인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배상책임 보험]
1)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무실에 상시 비치되어있는 운영규정 참조 :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안내
2025.04.30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붙임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전문

붙임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요약 및 다빈도 Q&A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QR코드를 2025년 3월 4일(화) 배포 예정으로 기 공지하였으나 일정이 연기되어

추후 다시 안내 드릴 예정이며, 2025년도 QR코드 배포 전까지는 기존의 설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게시경로: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게시일 별도 공지 예정)

- 기존 설문 URL 주소에 대하여 다빈도로 문의하여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4. (참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용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자료'는 보수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6 ▼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1)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보호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급여계약]
1)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수급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을 실행한다.

[계약해지]
1)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등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4)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5)6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이용료]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 30분-16,940 / 60분-24,580 / 90분-33,120 / 120분-42,160
150분-49,160 / 180분-55,350 / 210분-61,670 / 240분-68,030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한다.
휴일가산 :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다.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요율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일 반 ? 재가급여 15%
기초수급자 - 재가급여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재가급여 6% 또는 9%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2)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인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배상책임 보험]
1)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무실에 상시 비치되어있는 운영규정 참조 :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5 ▼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1)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보호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급여계약]
1)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수급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을 실행한다.

[계약해지]
1)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등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4)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5)6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이용료]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 30분-16,630 / 60분-24,120 / 90분-32,510 / 120분-41,380
150분-48,250 / 180분-54,320 / 210분-60,530 / 240분-66,770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한다.
휴일가산 :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다.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일 반 - 재가급여 15%
기초수급자 - 재가급여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재가급여 6% 또는 9%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2)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인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배상책임 보험]
1)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무실에 상시 비치되어있는 운영규정 참조 :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
2024년도 보험료 기준 변경안내
2023.12.28 ▼
2024년도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4년도 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관련 안내
2023.07.02 ▼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관리운영은 공단이, 직접적인 교육은 “요양보호사 교육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협회), 법인 ” 중 공단이 마련한 “보수교육실시기관 기준”을 충족하고 공단에서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이 하게 됩니다. 또한 제도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23.8~10. 시범운영 후 기준을 확정예정으로 기준이 제정되는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공유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시범운영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은 7월 중 공개 예정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024년 시작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일부 단체, 협회 등에서 유발된 선점, 과당경쟁 등은 제도 초기 안정적인 출발을 저해하는 부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3.03.29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임금, 성희롱, 급여외·부당업무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3. 3. 15. ~ 12. 27.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
(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신청공고
2023.02.28 ▼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 (신설) 모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 과정 모두 신청 가능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 (신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 신청 가능
□ 신청과정: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이론, 실습, 시험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됨

- 본신청(3.6.) : 기관 당 신청과정별 6명으로 인원 제한
=>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 16시 ~ 18시

- 추가신청(3.7.):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음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 14시 ~ 17시


※ 온라인 시험은 시험 응시가 가능한 환경을 갖춘 컴퓨터로 가능함

□ 교육신청 절차 및 교육일정
○ 신청방법: 기관 업무포털에서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
○ 교육비 납부일자: 3.16.(목) 오전 10시 ~ 3.17.(금) 오후 11시 30분
○ 납부방법: PC 및 핸드폰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 온라인교육: 3.27.(월) 09시 ~ 4.21.(금) 24시(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 미인증시 학습참여 불가,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최소 교육기간 3일)
○ 시험 실시: 4.3.(월) 09시 ~ 4.25.(화) 17시까지, 1회만 응시(시험시간 1시간)
※ 재시험은 1회만 응시가능(재시험기간: 4.6. 09시 ~ 5.2. 17시까지)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교재신청: 수납기간 중 학습사이트에서 신청 가능…기관주소지로 배송됨
※ 교재는 1차수~8차수 중 기관 당 1권만 제공(매 교육차수별 제공 불가)
2022년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매뉴얼
2022.12.3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e-book)'을 확인하여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2022~2023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2.10.05 ▼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연령별 예방접종 시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접종시작일 및 접종대상자
2022.10.12.(수) ~ /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7.(월) ~ / 만 70~74세(1948.1.1.~ 1952.12.31. 출생자)
2022.10.20.(목) ~ /만 65~69세(1953.1.1.~ 1957.12.31. 출생자)

※ 홍보 포스터 등 다운로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지식창고 → 홍보물 자료실 → 포스터

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1
이*철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철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권*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한*민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길*준 ★★★★★
친척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31번길 21 (용호동)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31번길 21 (용호동)

전화

051-624-9182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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