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1.3점

(주)행복한효노인복지센터

051-802-0999
E
평가등급 71.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부전역 8번 출구에서 533m 버스-송상현광장에서 하차후 272m 5분 거리.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09일 전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문자로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19일 전까지 (주)행복한효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새마을금고, 9002-1888-2257-5, 예금주:(주)행복한효노인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주)행복한효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주)행복한효노인복지센터에 통보
8) (주)행복한효노인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주)행복한효노인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행복한효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오시는 길
2024.04.29
지하철-부전역 8번 출구에서 533m
버스-송상현광장에서 하차후 272m 5분 거리.
환절기 건강 관리
2023.10.25
환절기 건강 관리 방법

환절기에 건강 관리가 필요한 이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는 데

우리 인체는 기후의 변화에 맞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계절에 변화에 적응하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적응을 못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취하기

-휴식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건강한 미인, 미남이 되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11시~3시 사이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 건강해지는 시간입니다.



●물 마시기.

-물 하루 8잔은 건강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2리터의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인체 면역력을 높여 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기본은 손 씻기입니다.



●외출 시 얇은 겉옷 챙겨 나가기.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얇은 겉옷을 챙겨서 체온 유지를 잘해주세요.



-실내에서도 장시간 에어컨 바람으로 추위를 느낀다면

바깥바람을 쐰다거나 옷을 덧입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일주일 3~5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힘들고 강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수영 등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을 드세요.

-입이 즐거우면 마음이 행복해지지만, 입에만 좋은 음식은 건강에 나쁩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박한 음식이 좋습니다,.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드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소식하세요.

-음식은 적당히.

-많은 음식의 섭취는 우리 몸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적당히 조금만 먹으면 소화기관도 할 일이 줄어듭니다.



●음주와 흡연을 삼가세요.

-과로와 과음을 삼가고 술은 1잔 정도만.

-담배는 만병의 근원으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습도와 온도 유지.

-적정 실내 온도는 20도~22도입니다.

-적정 실내 습도는 40%~60%입니다.

-적정 습도와 온도 유지는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노인 인권 교육
2021.12.09
https://in.kohi.or.kr/index.do

1.여기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구요 하실때 기관명- 보건복지종사자체크 (주)행복한효노인복지센터 적으시고 부서란은 방문요양하시면됩니다.

2.수강신청은
수강신청클릭 후 (노인인권의 첫걸음 방문요양서비스편) 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클릭-수강신청- 빠진부분 작성 후 수강신청하시면 바로 승인됩니다.
총 2개 들으셔야합니다.


3.수강 나의학습실 들어가서 빨간버튼을 계속 클릭하시면 학습하기나옵니다. 학습하기 클릭하셔서 12차시 전부 다들으시면 되요

4. 수강 후 수료증확인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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