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운영방침
제7조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1. 당 센터의 이용정원은 16명으로 한다.
2.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센터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5) 길거리 현수막 홍보 및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인정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
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경감(15%기준)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ㅇ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등급
‘26년 수가
3시간 이상
1등급
41,820
2등급
38,720
3등급
35,740
4등급
34,120
5등급
32,490
인지지원등급
32,490
6시간 이상
1등급
56,060
2등급
51,930
3등급
47,940
4등급
46,300
5등급
44,650
인지지원등급
44,650
8시간 이상
1등급
69,730
2등급
64,590
3등급
59,840
4등급
58,010
5등급
56,360
인지지원등급
56,360
10시간 이상
1등급
76,820
2등급
71,160
3등급
65,750
4등급
64,090
5등급
62,460
인지지원등급
56,360
13시간 초과
1등급
82,370
2등급
76,310
3등급
70,500
4등급
68,860
5등급
67,240
인지지원등급
56,360
5.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급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재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과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센터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2. 급여 변동시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1.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언어치료)
3. 간호 및 처치(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투약 및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센터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 보조 등)
4. 환경관리(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5. 치매관리지원(치매 프로그램, 행동변화대처), 응급서비스(응급상황대처), 기타(여가프로그램, 외출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지역 사회 내에서 입소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7.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센터와의 유기적인 노인복지 연계활동을 한다.
8.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센터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병원진료
(1) 센터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센터가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
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센터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
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