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수급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합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본인부담비용 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③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④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4.01.01시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월 급여비용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횟수와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6%, 경감대상자는 급여비용의 6% 또는 9%만 청구한다.
⑥ 기관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10일전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⑦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주식회사 두레가고파재가센터 계좌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수급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수급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제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1]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다.
9.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